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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 “비구니 참종권 확대해야”

  • 교계
  • 입력 2017.09.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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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9일 성명서 발표
“누가 총무원장 되더라도
종헌종법 차별규정 개선”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교계 여성단체가 성명을 내고 비구니스님들의 참종권 확대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조계종이 주요소임자의 자격을 ‘비구’로 한정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적 요소”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비구니승가의 참종권 확대를 주장하는 여성불자’ 등은 9월19일 ‘비구니스님의 참종권 확대를 적극 요구한다’는 성명을 내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종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현행 총무원장 선거제도는 321명의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이런 선출방식은 승가의 과반에 달하는 비구니승가를 차별할 뿐 아니라 재가불자를 소외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성차별, 신분차별을 합리화하면서 불합리한 독점 권력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비구니 승가는 수행과 정진, 가람수호, 사회봉사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비구스님과 동일하게 활동하고 있음에도 종헌종법으로 차별받고 있다”며 “종정,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방장, 본사주지, 법규위원 등의 자격을 ‘비구’로 한정돼 있다. 단지 비구라는 이유 때문에 종단에서 지도부가 된다면, 이것이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여성불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누가 총무원장이 되더라도 비구니 참종권 확대를 위한 종헌종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며 “우선 종법에서 ‘비구’라는 자격을 ‘승려’라는 성중립적인 용어로 바꾸고, 비구니 승가가 교단의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09호 / 2017년 9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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