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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불 스님, 선거법 위반의혹 관련 입장문 제출

  • 교계
  • 입력 2017.09.20 15:44
  • 수정 2017.09.20 15:49
  • 댓글 7

9월20일 중앙선거관위에 “순수한 대중공양비였다”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혜총‧원학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9인이 총무원장 후보 수불 스님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수불 스님이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수불 스님은 9월20일 자신의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중앙선관위의 긴급회의가 소집되자 의혹을 전면 부정하는 입장문을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를 통해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교구본사 소임자 등에게
매년 공양했는지가 쟁점

입장문에 따르면 수불 스님 측은 전국의 선원과 교구본사 주지와 국장 등 소임자에게 금품을 살포한 의혹과 관련해 “순수한 대중공양비”라고 재차 주장했다.

특히 수불 스님 측은 “안거기간 대중공양비는 선원이 안거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재원으로 종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특별찬조금”이라며 “안국선원에서 안거기간 중 대중공양비를 모금해 선원장이 본인이 전달한 것은 안거기간 특별찬조금 전달로서 선원장의 통상적인 종무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수불 스님은 또 “조계종 선거관리위원회는 종헌과 종법상 후보자 등록 반려 또는 거부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등록무효는 호계원 심판에 따라 피선거권 자격 상실에 준하는 처분이 내린 이후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9월18일 후보등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상 공약에 가까운 정견 발표에 대해서는 외부의 사례를 들어 ‘문제없음’을 주장했다.

수불 스님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출마 의지 및 정치적 견해와 함께 선거공양을 발표하는 것은 통상적 기자회견 범위로 보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불 스님 측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에 선거일 1년 전부터 후보로 등록하려는 자는 어떤 명목으로 금품을 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수불 스님 측은 “순수한 대중공양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불 스님이 교구본사 주지와 소임자에게 금품을 전달하면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져 “순수한 대중공양비”라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또 수불 스님 측이 교구본사 주지와 국장 등 소임자에게도 매년 정기적으로 대중공양비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했는지도 선거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09호 / 2017년 9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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