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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수불 스님 정견 발표 선거법 위반”

  • 교계
  • 입력 2017.09.20 18:45
  • 수정 2017.09.22 12:40
  • 댓글 12

9월20일 회의서 호법부 고발 결정…공양비는 조사 의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월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종회분과회의실에서 330차 회의를 열고 수불 스님의 출마기자회견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호법부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월18일 수불 스님의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호법부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수불 스님이 “순수한 대중공양비”라고 주장한 금품 전달 의혹에 대해서는 호법부에 조사를 의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종훈 스님)는 9월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종회분과회의실에서 330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위원장 종훈, 태성, 성법, 혜민, 성곡, 각의, 범운, 경원 스님 등 9명 가운데 8명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총무원장 후보로 등록한 혜총‧원학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9인의 고발, 그리고 수불 스님이 제출한 입장문을 검토하고 심의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회의 뒤 이어진 기자브리핑에서 “수불 스님이 주장하는 공직자선거법은 허용되는 행위가 많지만 종단 선거법은 다르다”며 “9월18일 수불 스님의 기자회견은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인 정견 발표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불 스님이 교구본사를 찾아다니며 주지와 소임자에게 금품을 전달하면서 빚어진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호법부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의 권한은 피선거권 자격 심사와 후보등록무효 사항 결정”이라며 “법 위반 사항은 호계원의 최종 판단이 있어야한다. 호법부에 조사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중앙선관위는 SNS를 통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해석을 내렸다. 321명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9월26일부터 후보자 지지나 투표 독려 등은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반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게시물 게재는 금지하기로 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09호 / 2017년 9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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