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진 스님이 지방 출장에서
강제로 옷 벗기려 했다”밝혀
김 소장 “법진스님은 상습적”
법진 스님에게 성추행 당한 추가 피해자 B여성의 존재는 9월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법정 301호에서 열린 법진 스님의 3차 공판에서 드러났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은 검찰 측과 법진 스님 측 변호인의 심문과정에서 B여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법진 스님의 여직원 성추행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B여성이 찾아와 ‘자신도 법진 이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2차례 대면상담에서 피해사실을 말했고, 김 소장은 지난 1월경 진정서를 작성해 법진 스님이 기소되기 전 검찰 측에 제출했다. 김 소장은 이날 “B여성이 ‘비밀이 보장된다면 법정에 나와 피해사실을 증언하겠다’는 약속도 받았다”고 공개했다.
김 소장의 증언에 따르면 B여성은 수년 전 선학원 재단사무실에서 근무했다. 어느 날 법진 스님과 지방출장을 갔고, 업무를 마친 뒤 저녁을 함께 했다. 저녁식사 과정에서 법진 스님은 술을 마셨고, 곧 이어 “술을 마셔서 운전을 할 수 없으니, 잠시 쉬어가자”고 말해 어쩔 수 없이 여관에 투숙했다. 따로 떨어져 있던 법진 스님은 돌연 B여성의 옷을 벗기려고 했고, B여성은 강하게 저항했다는 게 김 소장의 증언이다.
김 소장은 “B여성은 법진 스님의 성추행 혐의 보도를 접한 뒤 상담을 의뢰했다”며 “그는 ‘오래 전 일이지만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소장은 “B여성은 당시 자신을 성추행한 법진 스님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다면 나와 같은 이런 유사한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B여성의 진술 사실 여부는 향후 재판을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그러나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진 이사장은 도덕적‧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진 스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두 여성이 법진 스님으로부터 비슷한 방법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이에 앞서 법진 스님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여성도 속초 출장길 차량 안에서 법진 스님에게 성추행과 모텔 투숙을 종용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피해여성 모두를 상담한 김 소장은 “(법진 스님의 성추행이) 상습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진 스님 측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우리 의뢰인은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고 누군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부인했다. 변호사는 이어 “이 사실을 지금 공개하는 이유가 뭐냐, 공소시효도 끝난 일일 수 있다”며 “허위 사실이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김 소장을 압박했다.
한편 법진 스님의 4차 공판은 11월30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 형사법정 301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09호 / 2017년 9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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