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센터 등 불자단체
9월22일, 성명 발표
교단자정센터 등 재가불자단체 8곳이 9월22일 조계종 호법부가 조계종 우정국에서 단식중인 비구니 스님 2명에게 등원통지를 한 것에 대해 폭력적이라며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발표한 단체는 교단자정센터,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상담학회, 본마음심리상담센터, 불교환경연대, 아카마지, 종교와젠더연구소 등 8곳이다.
이들은 “호법부 스님들이 집단으로 몰려와 등원 통지한 것은 공권력을 동원해 공포심을 조장한 것”이라며 “평등과 화합의 수행공동체에서 자행되는 이러한 폭력적 행동이 바로 적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비구니 스님들은 후배들에게 종단적폐를 물려주고 싶지 않으려 단식을 시작했다”며 “그런 스님들에게 호법부는 등원 통지서를 받으라며 소리쳤고 비구니 스님들은 천막을 나와 통지서를 찢어버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여성불자들은 청정승가의 의지를 표현하는 비구니 스님들을 끝까지 외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호법부는 "등원공고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려는 것"이라며 "종단의 정상적 업무를 폭력적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비구니 스님뿐 아니라 단식장에 있는 용상 스님에게도 등원공고를 했다"며 "단식장 천막이 내려져 있어 스님들에게 서류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말을 한 것이지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409호 / 2017년 9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