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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양심수 8·15 특별사면 단행해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7.09.25 13:00
  • 댓글 2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6개 종교 대표가 양심수 석방을 호소했다. 대표적으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국회의원을 꼽았다. 사면검토 시간 부족을 이유로   8.15특사는 없다고 단언했던 정부지만 종교 대표들의 호소를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여 추석이 가까워짐에 따라 특별사면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석기 전 국회의원은 2013년 8월 박근혜 정권하에서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내란 선동에는 유죄를, 내란 음모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균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5월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이석기 전 의원의 구속은 한 사람의 사상을 정부가 어떤 관점에 따라 재단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구속 당시 국제앰네스티가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증거들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계획하거나 선동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냈고, 시민단체와 종교계도 국가안보라는 허명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정부와 사법부는 철저하게 외면했다.

한상균 위원장 구속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한 대표 사례다. 집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이유로 법의 칼날 앞에 마주서야 한다면 이는 집회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반해 경찰의 폭력진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은 차벽 설치와 살수차를 무리하게 운용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 차벽은 시위대의 행진을 제지하기 위한 질서 유지선이고, 살수차는 “비록 운용상 일부 위법이 있었지만 전체가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폭압이 용인된다면 한국 사회에서의 집회는 항상 폭력으로 점철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양심수란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신념이나 민족·언어·피부·국가·사회 등의 차이로 인해 투옥된 사람을 뜻한다. 6개 종교지도자들은 이석기, 한상균씨와 같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사면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65일,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17일,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10일 만에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가 용단을 내릴만한 시간은 충분하다고 본다 “양심수들이 촛불 혁명 정부 수립 120일이 지난 오늘도 감옥에 갇혀 있다"는 목소리를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


[1409호 / 2017년 9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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