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교저널 김종만 편집장 상고심서도 ‘패소’

  • 교계
  • 입력 2017.09.29 18:26
  • 수정 2017.09.29 20:51
  • 댓글 1

대법원, 9월28일 판결…반론보도·손해배상 청구 ‘기각’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해야

대법원은 9월28일 김종만 불교저널 편집장이 “해당 기자칼럼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보신문에 제기한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재판에서 ‘기각’ 판결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해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법관들의 의견일치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상고비용 또한 원고인 김종만 불교저널 편집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불교저널 김종만 편집장은 지난해 2월 법보신문이 게재한 ‘언론탄압대책위, 불자들이 공감할까’ 제하의 기자칼럼 가운데 본인과 관련된 부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종만 편집장은 △불교저널의 발행주체인 선학원이 법보신문에 대한 취재거부를 통해 그가 강조하는 언론의 자유를 2년 가까이 침해해 오고 있는 언론탄압 당사자임에도 김종만 편집장은 이에 대해 어떠한 비판적 관점도 드러내지 않은 점 △1994년 불교신문에 재직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서의현 스님의 3선을 노골적으로 칭송하다 거센 비판을 받은 점 △1998년 법보신문 기자들이 사주의 강압에 맞서다 해직돼 복직투쟁을 벌일 때 사주의 편에 서서 법보신문에 입사해 편집장을 맡은 점 등을 칼럼에 기재했다는 이유로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10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7월14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요구하는 반론보도가 사실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기자의 평가에 대한 반박으로 보이는 점, 해당 부분이 법보신문 기자의 논평과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특히 법원은 “김종만 편집장이 문제 삼은 기사의 내용은 허위라고 볼 수 없거나 기자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설령 기사에 일부 허위의 사실 적시가 있다고 하더라고 알 권리의 실현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그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과거 김종만 편집장이 의현 스님의 3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고 법보신문 일부 기자들이 복직투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편집부장으로 입사한 것 자체가 확인되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기사의 주요 부분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원고의 항소도 기각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410호 / 2017년 10월 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