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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타후보 비방 땐 징계최고형 청구”

  • 교계
  • 입력 2017.10.01 18:19
  • 수정 2017.10.02 11:05
  • 댓글 16

10월1일 공명선거 담화문
“일간지 광고게재 선거개입
적폐단체 동조자 징계청구”
“공명선거 감시활동 강화”

서울 조계사 일주문에 계란을 투척하는 훼불을 자행했던 적폐청산연대가 일간지에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광고를 게재한 것과 관련해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종훈 스님)가 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종단 징계의 최고형을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10월1일 ‘교구별 선거인단 완료에 따른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당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타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종단 적폐를 주장하는 외부단체가 일간지에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어 “이런 행위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외부세력이 개입하는 것으로 종도 모두가 경계해 바로잡아야 하는 행위”라며 “따라서 종도들 가운데 이런 단체의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즉시 호계원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행위, 당선을 목적으로 일체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가 발견될 시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징계회부시 선거법에 정한 최고형과 10배의 벌금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총무원장 선거가 공명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위원단 및 부정선거 감시단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중앙선관위는 타 후보자 인신공격과 비방, 일체의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제공, 종단의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등이 드러날 경우 즉시 호계원에 징계심판을 청구해 신속하게 징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총무원장 선거를 맞아 종단 안팎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후보자 및 교구본사, 사부대중 모두가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11호 / 2017년 10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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