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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덕사 측 “설정 스님 재산의혹, 전혀 사실무근”

  • 교계
  • 입력 2017.10.02 12:17
  • 수정 2017.10.02 13:17
  • 댓글 30

10월2일 긴급 기자간담회서
“가등기 이전부터 수덕사에
재산등기 이전하려고 계획”
정묵스님 “임기 내에 마무리”
“일간지 광고게재, 불교폄하”
실천승가‧수좌회‧불교환경연대
적폐청산연대 활동 중단 선언

▲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과 전 재무국장 정경 스님이 10월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설정 스님의 사유재산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재차 밝혔다.
조계사 일주문에 계란을 투척했던 적폐청산연대가 설정 스님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 의혹을 거듭 일간지에 광고로 게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덕사 측이 긴급기자간담회를 열어 재차 해명했다. 특히 수덕사 측은 “설정 스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연한 허위사실을 신문지상에 게재하는 것은 설정 스님의 개인 명예훼손을 넘어 불교를 모독하고 폄하하는 일”이라며 “민형사상 등 모든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과 전 재무국장 정경 스님은 10월2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설정 스님의 사유재산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정묵 스님에 따르면 논란이 된 한국고건축박물관은 설정 스님의 속가 친형인 전흥수 대목장이 1990년대 후반 세계적으로 우수한 한국고건축의 전통을 전승 발전시키기 위해 100억여원의 사재를 털어 추진된 사업이다. 이에 따라 한국고건축박물관은 수덕사 바로 옆인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동리 인근에 13개동 건물로 조성됐다. 그러나 이 무렵 국가적으로 금융위기(IMF)가 찾아오면서 박물관도 건설 대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이로 인해 ㈜한국목재산업 등에서 가압류를 제기하고 2009년 8월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가 결정됐다.

법원의 강제경매 처분을 원치 않았던 전흥수 대목장은 2014년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그 해 10월 전 대목장의 병문안을 온 설정 스님에게 박물관과 관련해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의사를 밝히고, 이를 약속하는 공증서를 제출했다. 이후 설정 스님과 수덕사는 즉각 한국고건축의 전통을 계승하고 역사적으로 전승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박물관의 채무를 변제하고 증여를 받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30여억원에 달하는 채무는 수덕사의 1년 예산에 상응하는 막대한 부채로 당장 수덕사로 박물관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 아래 우선 설정 스님 개인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게 됐다는 게 정묵 스님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수덕사 측은 한국고건축박물관의 재산등기를 이전하기 위해 전임 집행부 때부터 이에 대한 방안을 고심해왔다.

이와 관련 전 재무국장 정경 스님은 “수덕사 전 주지 지운 스님과 집행부는 박물관 인수를 위해 조계종 총무원과 꾸준히 논의를 진행해 왔고, 몇 가지 방안을 마련해 왔었다”며 “막대한 채무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수덕사로 등기이전을 못한 것일 뿐, 사유재산을 은닉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경 스님은 이어 “농경지의 경우 부득이 사찰재산으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주지스님 대표자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런 경우도 주지스님의 사유재산에 해당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정묵 스님은 “그동안 채무문제를 해결하고 박물관을 수덕사로 등기 이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 검토해 오고 있었다”며 “수덕사 주지직을 걸고 매매예약 가등기의 시기가 종료되는 2018년 이전까지 반드시 박물관의 등기를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이 문제는 사실관계를 조금만 살펴봐도 충분히 이해되고 납득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청빈한 수행자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온 방장스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수덕사 관계자들은 “일각에서 고건축박물관에 대해 매매예약 가등기한 것은 ‘강제집행면탈죄’라고 주장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강제집행면탈죄는 법원이 채권자의 재산보호를 위해 가압류 명령을 한 상황에서 이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나 설정 스님이 매매예약 가등기한 시점은 2014년 10월로, 이때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경매가 취하(2010년 9월)됐고, 2012년 5월 국민은행으로부터 정당한 근저당이 설정된 이후이기 때문에 강제집행면탈죄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설정 스님 측 선거대책본부는 “설정 스님이 한국고건축 박물관을 가등기한 것은 수덕사와 함께 유구한 전통문화를 지키고 계승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그럼에도 특정후보를 폄하하고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은 한국불교를 병들게 하는 비열한 짓”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선거대책본부 측은 이어 “적폐청산연대가 정당한 비판을 하는 것은 수용할 용의도 있다”면서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일간지에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후보자 개인의 명예훼손을 넘어 한국불교를 모독하고 폄하하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적폐청산연대에 함께 활동했던 전국선원수좌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불교환경연대 대표들도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관계자는 법보신문과의 통화에서 “10월1일 오후 일간지 광고 게재와 관련해 적폐청산시민연대 측과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를 비방한 일에 대해 유감을 밝히고, 10월11일 불자대회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11호 / 2017년 10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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