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불 스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종삼 스님을 대표로 16명의 중앙종회의원이 4개 교구본사 선거인단 자격 박탈을 주장했다.
종삼 스님 등은 10월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음사·동화사·은해사·화엄사 선거인단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신청서에는 종삼 스님을 포함해 법보·이암·정산·태관·무관·화림·선광·환풍·덕산·혜초·진성·현민·덕현·광전·설암 스님 등 수불 스님 선대위에 이름 올린 종회의원들이 연명했다.
신청서에 따르면 종삼 스님 등은 “관음사, 동화사, 은해사, 화엄사 교구종회는 종법 위반이 있으므로 선거인단 자격을 박탈해 달라”고 이의를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종삼 스님 등은 “일부 교구종회의 선거인단 선출 의결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와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선거 기본원칙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했다.
교계 인터넷 매체 보도를 인용해 문제를 제기한 이의신청서에서 종삼 스님 등은 “‘무기명 비밀투표 요구 무시’ ‘교구종회 사전모의’ ‘선거인단 추천권 주지에게 위임하려는 문중합의’ ‘박수와 거수 의결’ 등이 사실일 경우 심각한 종법 위반사유”라고 말했다.
신청서에 따르면 “제주 관음사는 교구종회 전날 주지와 종회의원, 총무원장 상좌가 사전모의했”으며 “동화사는 선거인단 추천권을 주지에 위임하려고 문중합의를 내세우고 종회를 폐회 선언 뒤 다시 논의”했다. 또 “은해사는 의결방식을 결정하지 않고 선거인단 추천 위임은 박수로 넘기고 선출은 거수로 의결”하고 “화엄사는 교구종회 의장 권한으로 무기명 비밀투표 요구를 무시했다”는 것이 종삼 스님 등의 주장이다.
종삼 스님 등은 “실제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면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엄정한 조사를 시행하고 즉각적인 조치 또는 시정명령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대법원의 태도를 보면 선관위가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절차상 하자를 발견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선거무효 사유가 된다고 판시했다”며 “중앙선관위가 이를 방치할 시 추후 선거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11호 / 2017년 10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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