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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선관위, 총무원장 선거인단 확정

  • 교계
  • 입력 2017.10.09 20:13
  • 수정 2017.10.10 13:48
  • 댓글 11

무자격자 교구종회 참석으로
직할교구 선거인단 2명 박탈
종삼스님 등 이의신청 ‘기각’
최종 선거인단 319명 확정
수불스님 측 선관위에 반발

▲ 조계종 중앙선관위는 10월9일 332차 회의를 열어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확정했다.
조계종 중앙선관위가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전국 24개 교구본사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선거인단을 확정했다. 그러나 부정선거 논란을 빚은 직할교구 선거인단 2명에 대해서는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따라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인단은 당초 중앙종회의원 81명과 교구선거인단 240명을 합쳐 321명이었지만, 직할교구 2명이 자격 박탈되면서 319명으로 줄게 됐다.

조계종 중앙선관위는 10월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332차 회의를 열어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인단 자격심사를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직할교구 8명, 나머지 교구본사에서 선출된 230명의 선거인단을 포함해 총 238명의 교구 선거인단을 확정했다.

중앙선관위 사무처는 회의 직후 기자브리핑을 진행하고 “직할교구의 경우 직할교구사무처의 행정오류로 자격 없는 스님 1명이 교구종회에 참석해 선거인단 선출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법률자문을 거쳐 1명의 무효 선거표로 인해 당락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9번과 10번 후보자를 탈락시켰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9월28일 열린 직할교구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교구종회에 선거권이 없는 A사찰 주지 스님이 참석해 투표를 진행했다. 그러나 A스님은 10월19일부로 주지 임명을 받아 선거권이 없는 상태였다. 이를 확인한 직할교구종회 구성원이 이의를 제기했고, 중앙선관위는 이를 수용해 “A스님의 의결권 행위는 선거인단 선출결과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직할교구의 선거인단 선출에 있어 선거인단 선출의 표결행위가 선거인단 9명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져 표결의 결과를 구분할 수 없는 점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여부를 충분히 심의했다”며 “이로 인해 직할교구 선거인단 선출결과에 영향을 받는 법정 스님과 혜성 스님에 대해 선거인단 선출 효력이 없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즉 A스님의 투표결과로 당락이 좌우될 수 있는 2명에 대해 불가피하게 효력을 정지했다는 것이다.

9월28일 열린 직할교구 종회에서는 당연직 교구종회의장을 제외하고 9명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후보로 11명이 출마했다. 그 결과 혜일(49표)․도심(34)․도호(28)․항명(28)․탄웅(25)․도룡(21)․승석(20)․법정(19)․혜성(18)스님이 선출됐다. 예비후보자로 하림(18)․마가(14)스님이 선출됐다.

중앙선관위는 직할교구 사무처의 행정오류로 불가피하게 2명의 스님이 선거권을 박탈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직할교구사무처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이날 종삼 스님 외 15명의 중앙종회의원들과 혜문 스님이 “동화사․은해사․화엄사․관음사 교구에서 선거인단 선출과정에서 종법을 위반했다”고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을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교구의 경우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이 종헌 및 교구종회법의 규정에 따라 법적 하자가 없었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 의결됐음이 확인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어 각 교구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미등록법인 관계자, 분담금 미납자, 재산 미등기자에 해당되는 8명에 대해 선거인단 자격을 박탈하고 대신 예비후보자를 각각 추가 확정했다.

▲ 중앙선관위가 선거인단을 확정하자 정산 스님 등 중앙종회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정산․화림․광전․금강 스님 등 수불스님 측 선거대책본부 소속 스님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직할교구와 동화사, 은해사, 화엄사, 관음사의 선거인단 선출과정에서 심각한 종법위반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중앙선관위가 문제 없음을 결정했다”며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 스님들은 이날 중앙선관위의 브리핑 직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여러 교구에서 심각한 위반행위가 발견됐음에도 중앙선관위가 자격에 문제없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우리는 중앙선관위의 잘못된 결정이 바로 잡아질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스님들은 “중앙선관위가 대법원 판례를 준용했다고 밝힌 만큼 어떤 판례였는지 살펴본 뒤 대응할 계획”이라며 “잘못된 선거인단 선출로 불이익을 당한 스님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선관위는 합리적인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다음은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인단 최종 명단.(스님 존칭 생락. 비구니 스님은 (니)로 표기)

교구 선거인단 비고
직할교구

자승, 혜일, 도심, 도호, 항명, 탄웅, 도룡, 승석

 
용주사

성월, 지강, 도정, 탄원, 법성, 원교, 일중, 보운, 증용(니), 일진

 
신흥사 우송, 지원, 도후, 마근, 웅산, 홍진, 정현, 일음, 득우, 지상  
월정사

정념, 원명, 원행, 적천, 효림, 승원, 자현, 해량, 동현(니), 해공

 
법주사

정도, 지명, 도공, 성중, 현법, 각운, 수원, 진광, 원장, 혜운(니)

 
마곡사

원경, 석전, 탄공, 태설, 호선, 혜전, 규봉, 정엽(니), 법등(니), 서호

 
수덕사

정묵, 지운, 지만, 경학, 효성, 주경, 동덕, 초운(니), 덕원, 현종(니)

 
직지사

법등, 도진, 법성, 효담, 청안, 의성, 상오, 월담, 상덕(니), 성언(니)

 
동화사

효광, 지용, 지연, 도민, 보정, 혜정, 허운, 법광, 호암, 덕현

 
은해사

돈관, 법성, 성전, 용주, 혜안, 진성, 성본, 육문(니), 소현(니), 덕진

 
불국사

종우, 종상, 정문, 종천, 성민, 덕민, 종성, 탄공, 보광, 성심

 
해인사

향적, 현응, 원택, 반야, 능혜, 서봉, 본오, 성법, 재경, 혜찬

 
쌍계사

원정, 종호, 순원, 진현, 도응, 승언, 현제, 신웅, 호석(니), 종묵

 
범어사

경선, 범산, 선재, 정만, 법안, 석경, 혜성, 보운, 강하, 무아(니)

 
통도사

영배, 도문, 동수, 무문, 항조, 구과(니), 성본, 성법, 혜철, 법기

 
고운사

호성, 노현, 정우, 등오, 등목, 도선, 범종, 계법, 동우(니), 선주(니) 

 
금산사

성우, 일원, 원혜, 덕림, 응묵, 법진, 관법, 운봉, 원성, 일연(니)

 
백양사

토진, 미산, 도일, 진우, 도성, 무공, 의연, 석장, 원철, 혜오

 
화엄사

덕문, 영원, 지우, 지인, 대진, 단하, 성각, 대운, 상인, 진성(니)

 
송광사

진화, 현고, 현묵, 무상, 보경, 단제, 연제, 시공, 중현, 진경

 
대흥사

월우, 범각, 법장, 범혜, 법상, 진아, 금강, 도윤, 정상, 정수

 
관음사

허운, 종호, 무관, 해청, 탄탄, 인오, 정오, 혜전(니), 제용(니), 희정(니)

 
선운사

경우, 법현, 범여, 법만, 대원, 심학, 효담, 진성, 법경, 자영(니)

 
봉선사

일관, 정수, 철안, 보인, 법일, 성일, 각진, 철견, 혜공, 능인(니)

 
비구 종회의원 현민, 덕현, 우봉, 법원, 성무, 환적, 정념,
삼조, 삼혜, 설암, 정덕, 원경, 선일, 제민,
정범, 도신, 법보, 장명, 선광, 지원, 태관,
덕조, 종민, 정수, 원타, 제정, 도현, 이암,
성조, 무관, 정오, 오심, 진각, 자현, 등운,
원행, 덕산, 만당, 광전, 종삼, 진성, 자공,
연광, 법원, 설도, 함결, 정인, 태효, 재안,
환풍, 동산, 화림, 원명, 심우, 호산, 범해,
일화, 성효, 각림, 성행, 수암, 적광, 일감,
도성, 성화, 정산, 태원, 초격, 혜초, 성문,
화평   
 
비구니 종회의원 계환, 지홍, 지성, 명준, 도수, 묘주, 혜수,
혜범, 희유, 혜정   
 
합계   319명

[1411호 / 2017년 10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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