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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권고 받아들여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사회
  • 입력 2017.10.10 22:31
  • 수정 2017.10.1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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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제연, 10월10일 논평발표…“한국정부 소극적 자세 문제”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한국정부에 “국제인권기구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심각히 받아들이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제정연대)는 10월10일 논평에서 “유엔사회권위원회의 한국정부 차별금지법 제정권고를 환영한다”며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을 시작하라”고 발표했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이하 유엔사회권위원회)는 10월9일(제네바, 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결사의 자유 보장’과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최종권고 했다.

제정연대는 이번 권고가 사회적 합의 부족이 아닌 한국 정부의 소극적 자세가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들은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이번 권고에서 한국 정부가 차별금지 사유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효과적인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며 “한국정부는 이미 소수자차별을 다루는 유엔 인권기구들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 받아 왔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무시하는 것은 인권을 존중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18개월 안에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할 3대 과제 중 하나로 차별금지법제정을 꼽았다”며 “이는 차별이 인권침해의 원인이자 인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인권의 가치를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한국 정부는 제정 지연의 핑계 찾기를 그만 두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을 시작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신대승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등 110여개 종교·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고 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다음은 논평 전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할 때도 됐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차별금지법 제정 지연 책임은 정부에 있다

1. 지난 10월 9일(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대한민국의 사회권 실태 전반을 심의한 후 발표한 권고는 한국사회의 인권 기본 과제가 무엇인지를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는 동시에, 한국정부가 더 이상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2.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차별금지 사유를 둘러싸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지연을 우려했다. 한국 정부나 국회는 그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는 핑계로 사회적 합의의 부족을 내세워왔다. 이번 권고는 사회적 합의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소극적 자세가 문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3. 한국 정부는 “인권 존중의 보호와 인권의 평등한 향유에 대한 차별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국민과 입법자들에게 인식을 제고”하라는 권고를 이해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타당한 근거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인권의 가치를 부정하는 주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지연되는 핑계를 누구에게도 돌릴 수 없으며, 차별금지법도 제정 못하는 무능력이 온전히 자신의 책임임을 인식해야 한다.

4.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긴급성(urgency)”에 대한 언급을 주목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법이 아니다. 수많은 인권침해의 원인이자 결과로서 인권현실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사안이 차별이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차별 철폐의 긴 여정에서 한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고 취해야 하는 행동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여러 권고 사항 중 18개월 안에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할 3대 과제를 꼽았다. 그 중 하나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점을 한국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5. 한국 정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소수자차별을 다루는 위원회로부터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 받아 왔다. 양대 인권 규약을 다루는 자유권위원회와 사회권위원회(2009)도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왔다. 조금씩 다른 영역을 다루는 유엔 인권기구들이 하나같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차별금지의 원칙은 인권을 인권이게 만드는 본질이기 때문이다.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누리는 권리로서, 보편성은 인권의 본질적 성격이다. 현실에 차별이 있다는 것은, 인권이 아직 인권이지 못하다는 증거인 것이다. 한국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무시하는 것은, 인권을 존중하지 않음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6. 이제 제정할 때도 됐다. 한국 정부는 제정 지연의 핑계 찾기를 그만 두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을 시작하라.

2017년 10월 10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현재 110개 단체)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강남역 10번출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 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자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 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운동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페미당당,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1411호 / 2017년 10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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