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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의원 39명, 수불 스님 등 중앙선관위‧호법부 고발

  • 교계
  • 입력 2017.10.11 13:11
  • 수정 2017.10.11 15:22
  • 댓글 28

10월11일 각각 고발장 제출
“재범방지 위해 의법조치해야”

▲ 중앙종회의원 성화 스님이 10월11일 총무원 호법부와 중앙선관위 사무처를 찾아 수불 스님 등이 금품살포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중앙종회의원 39명이 연명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수불 스님이 금품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앙종회의원 39명이 수불 스님과 그 사제,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를 중앙선관위와 총무원 호법부에 각각 고발했다.

중앙종회의원 성화 스님은 10월11일 중앙선관위 사무처와 총무원 호법부를 방문해 “수불 스님이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A스님(광주 모사찰에 금품을 살포한 수불 스님 사제)‧B스님(경북지역 사찰에 금품을 살포하려 한 선거대책위 관계자)과 공모해 거액의 금품을 살포했다”며 중앙종회의원 39명이 연명한 고발장을 각각 제출했다.

스님들은 고발장에서 “수불 스님과 A‧B스님은 선거법 제90조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금권선거를 억지하려는 종단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매우 중대해 호계원에 징계심판을 청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스님들은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 호계원에 징계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중앙선관위에 징계심판청구권한을 부여한 것은 위법한 선거운동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시간적 촉박성,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는 사실을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스님들은 또 “피고발인들은 시간의 급박성을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행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한 징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스님들은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에 대한 의법 조치를 취해 달라”며 “이를 통해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여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11호 / 2017년 10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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