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와 참배객을 위한 작은 공양간이나 화장실도 지을 수 없었던 도시공원 내 소규모 전통사찰도 불사가 가능해졌다. 불사를 규제했던 도시공원 관련법의 일부 개정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에서 결정된 규모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원녹지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일부 개정된 공원녹지법시행령은 도시공원 지정 당시 연면적 330㎡ 이내인 전통사찰의 불사 규제를 완화했다.
‘연면적 330㎡ 이내인 전통사찰은 제외한다’는 문구가 빠지면서 100평 규모의 사찰에게도 불사의 문을 열었다. ‘기존 연면적을 포함해 660㎡까지 증축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증축 가능 규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해 정하는 연면적까지다. 개정안은 10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바뀐 공원녹지법시행령은 소규모 전통사찰의 고충이 다소 해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계종 총무원 대외협력팀에 따르면 기존 연면적이 330㎡ 이내였던 사찰이 한 차례 증축해 660㎡(200평)에 가까운 628㎡(190평)이 됐다면 33㎡(10평)만 증축할 수 있었다. 지하에 신축건물을 신설하려고 해도 연면적에 포함돼 주차장이나 공양간, 휴식 및 교육공간 마련이 어려웠다. 사실상 불사가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박주현 대외협력팀장은 “규제로 인해 스님들과 신도들은 과거의 생활방식을 강요받고 있었다”며 “규제가 완화되면서 노후 시설 개선은 물론 신도교육과 참배객 휴식 등 최소한의 공간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말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은 “향후 종단은 전통사찰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규제 법령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11호 / 2017년 10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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