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계종, 209차 정기중앙종회 11월1일 개원

  • 교계
  • 입력 2017.10.17 13:13
  • 수정 2017.10.17 17:22
  • 댓글 1

의장단 연석회의에서 확정
개원 후 종정특별감사 진행
내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원로의원 추천의 건도 관심

▲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은 10월17일 연석회의를 열어 제209차 정기중앙종회 일정을 확정했다.
불기 2562(2018)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확정을 위한 제209차 정기 중앙종회가 11월1일 개원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은 10월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제209차 정기중앙종회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종회는 11월1일 개원돼 15일간의 회기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10월25일까지 의안을 접수 받고, 10월27일까지 종책 질의를 받는다.

중앙종무기관 등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리는 이번 정기중앙종회는 11월1일 개원과 동시에 휴회에 들어가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등에 대한 종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11월8일 속개해 종헌·종법 제개정안과 원로회의 의원 추천, 초심호계위원 선출 등 인사의 건도 다룬다.

현재 중앙종회에 계류돼 있는 종헌개정안은 208차 임시회에서 이월된 것으로 멸빈자 사면을 골자로 한다. 당시 함결 스님 등이 대표 발의한 종헌개정안은 종정스님의 유시에 따라 “종헌 부칙에 종헌 128조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 멸빈자를 사면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중앙종회의원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차기 회의로 이월됐다.

종법개정안으로 ‘원로회의 의원을 총림의 경우 임회의 동의를, 총림이 아닌 경우 교구종회의 동의를 거쳐 추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로회의법 개정안과 징계자 사면의 절차를 규정한 사면법 제정안 등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원로회의 의원 추천의 건이 상정돼 관심을 모은다. 재적의원을 25명으로 규정한 원로회의 의원은 지난 9월15일 설정 스님이 총무원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사직해 현재 22명이다. 여기에 종산 스님과 월파 스님이 12월10일부로 임기만료 됨에 따라 이번 정기회에서는 최대 5명까지 추천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1교구본사 당 1명의 원로의원을 둔다’는 원칙에 따라 선운사, 봉선사, 월정사, 수덕사, 화엄사에서 추천이 가능한 상태다.

이밖에 이번 정기중앙종회에서는 초심호계위원, 법규위원, 소청심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등을 선출할 예정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12호 / 2017년 10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