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국사‧해인사 장경판전 화재보험 가입 안 돼

  • 성보
  • 입력 2017.10.18 18:02
  • 댓글 0

조훈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지적

법보신문이 지난해 12월 국보·보물로 지정된 사찰 목조문화재의 화재보험 극히 저조하다고 보도한 가운데 조훈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도 사찰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미가입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훈현 의원이 문화재청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지정 사찰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국기지정 사찰 문화재의 화재 미가입률은 66.3%로, 95개소 중 무려 63개소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례 화엄사 역시 지난 2012년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현재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 화재보험에 가입된 사찰 32개소에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불국사와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은 포함돼있지 않았다.

조훈현 의원은 “사찰이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보험료 부담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화재 발생 시 국가가 100% 복원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문화재청이 종단과 협의 하에 가입을 독려하고 보험료 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3월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삼성화재해상보험과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찰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1412호 / 2017년 10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