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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부결하라”

  • 사회
  • 입력 2017.10.20 17:35
  • 수정 2017.10.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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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환경회의, 10월20일 성명발표

10월25일 재심의시 불허결정 촉구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가 불허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6월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의 부당결정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10월25일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가 열린다. 이에 종교환경회의는 10월20일 성명을 발표하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부결을 촉구했다.

종교환경회의(상임대표 법일 스님)는 “문화재위는 10월25일 재심의에서 케이블카사업 불허결정으로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이 ‘원형유지’임을 기본원칙임을 명백히 해달라”며 “중앙행심위의 부당결정청구 인용은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과 권위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화향유권은 원형유지가 기반될 때 성립할 수 있다”며 “문화향유권에는 다음 세대의 권리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행심위가 케이블카 설치사업 인용을 결정한 후 시민사회단체들은 “재량권 남용이다” “자본의 논리에 기반한 결정이다” 등의 따가운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나아가 “이를 계기로 문화재 향유권을 가장한 개발업 등 향후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종교환경회의는 “현재 설악산 외에도 지리산, 속리산 등 많은 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다”며 “설악산에서 케이블카 사업이 승인되면 다른 곳은 더더욱 지켜내기 어려워질 것이며 훌륭한 자연문화유산이 단지 얼마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종교환경회의는 “문화재위원회는 오랜 숙의과정을 거쳐 작년 12월 불허결정을 내렸다.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을 세 차례나 불허한 역사가 있다.”며 “이 결정을 문화재위원회 스스로 번복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가당착이다. 다시 한번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다음은 성명 전문.

문화재위원회에서 천연기념물 설악산을 케이블카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설악산 일대는 1965년 11월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되었고, 1973년 12월 다시 공원보호구역으로 고시되었으며, 1982년 8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 의하여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만큼 특별히 보호하고 보존해야할 가치가 높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회는 34년 전에도 그리고 작년 12월에도 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의 부당결정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권위 등을 심각히 침해하는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3조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이 바로 ‘원형유지’로써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이른바 문화향유권은 보존의 기반 위에 존재함을 명백히 하고 그간의 수차례 조사하고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이번 10월 25일 재심의에서 다시 한번 불허결정을 하여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종지부를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악산 외에도 지리산, 속리산 등 많은 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설악산에서 케이블카 사업이 승인되면 다른 곳은 더더욱 지켜내기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받은 훌륭한 자연문화유산을 단지 얼마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파괴한다면 우리는 후손들을 볼 낯이 없어집니다. 만일 문화향유권을 말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다음 세대의 문화향유권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다시 문화재위원회 결정에 달렸습니다.
10월 25일(수)에 열리는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위원들은 천연기념물 설악산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을 세 차례나 불허한 역사가 있습니다. 게다가 오랜 숙의과정을 거친 작년 12월 불허결정을 문화재위원회 스스로 번복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가당착입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다시 한 번 부결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7년 10월 20일
종교환경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 한울연대,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1412호 / 2017년 10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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