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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 ‘설악산 케이블카’ 다시 부결

  • 사회
  • 입력 2017.10.25 22:45
  • 수정 2017.10.3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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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5일 재심의서 결정…“설악산 훼손 우려 재확인”

종교환경회의,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 등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심의 불허결정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재심의에서도 부결을 결정했다.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는 10월25일 회의를 열고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 내 오색삭도 설치 현상 변경에 대한 심의 결과, 2016년 12월 문화재위원회 부결사유와 마찬가지로 오색삭도 설치와 운영이 문화재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 시 저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종교환경회의(대표 법일 스님)는 성명서를 통해 "문화재청의 존재 근거인 문화유산헌장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그 자리에서 무화시키면서 문화재청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무책임하고 반문화적인 결정"이라며 "배경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가 지난해 8월 강원 양양군 오색리~끝청봉 하단(3.4㎞) 구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에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보완 결정을 내리면서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 불허결정으로 케이블카 사업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였으나 양양군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6월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와 관련 종교환경회의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무시한 결정이다. 재량권 남용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설악산 국민행동은 “문화향유권을 가장한 개발업 등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사례가 재차 발생해 향후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위원회 재심의에 앞서 “행심위가 주장한 문화향유권은 원형유지가 기반될 때 성립할 수 있다”며 “문화향유권에는 다음 세대의 권리도 포함돼야 한다”” 며 설악산오색케이카 심의부결을 촉구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413호 / 2017년 11월 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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