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예고
2014년에 회수한 불화들 포함
“조계종‧문화재청‧경찰청 등이
함께 노력해 이룬 쾌거” 평가
조계종이 지난 2014년 경찰청, 문화재청 등 정부기관과 협조해 되찾은 31건 48점의 불교문화재 가운데 불화 3점이 보물로 지정됐다. 해당 불화의 문화재적 가치가 클 뿐 아니라 회수된 도난문화재로서의 상징성도 고려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문화재청은 10월27일 ‘청도 용천사 영산회상도’, ‘청도 대비사 영산회상도’, ‘예천 보문사 삼장보살도’ 등 도난당했다 회수한 명품불화 3건과 불교의례서인 ‘법계성법수륙승회수재의궤 1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법계성법수륙승회수재의궤(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는 불교의식의 한 종류인 수륙무차평등재(水陸無遮平等齋)의 기원과 의식, 절차 등을 모은 불교의 의례서로, 성종 1년(1470년)에 왕실주도로 편찬된 서책이다. 지금까지 1470년에 간행된 수륙재 의례서는 단 3건만 알려져 있으며, 이번 지정 예고된 건은 조선왕실이 주관해 간행한 수륙재의 기본서이자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의 가장 오래된 판본에 해당한다. 조선 중기 불교학과 목판인쇄사를 규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됐다.
한편 조계종은 10월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보물 지정 예고는 2014년 회수부터 2017년 환지본처,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까지 종단과 문화재청, 경찰청 등 정부 각계 기관이 노력해 이룬 쾌거”라며 “조계종은 앞으로도 모든 성보가 제자리에서 본연의 종교적 가치를 올곧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1413호 / 2017년 11월 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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