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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빈자 사면·예산안 심의 제209차 정기회 11월1일 개원

  • 교계
  • 입력 2017.10.31 16:38
  • 수정 2017.11.01 16:22
  • 댓글 3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는 10월3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제209차 정기회의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의장단 연석회의, 의사일정 확정
중앙종무기관 감사 등 진행키로
원로의원 추천·법규위원 등 선출

불기 2562(2018)년 중앙종무기관의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안 등을 다룰 제209차 정기 중앙종회가 11월1일 개원해 15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는 10월3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제209차 정기회의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종회는 11월1일 오전 10시 개원식을 진행한다.

개원식은 삼귀의와 반야심경, 의원점명과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의 개회사에 이어 제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된다. 제35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설정 스님의 첫 종회 개원인사라는 점에서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관심을 모은다.

중앙종회는 이어 의사일정을 조정하고 원로회의 의원 추천 동의의 건을 먼저 다루기로 했다. 현재 원로의원으로는 월정사 원행, 송광사 현호, 봉선사 일면 스님이 추천된 상태다. 중앙종회는 또 종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하고 중앙종무기관에 대한 종정감사와 이날 예정된 제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취임식을 위해 휴회에 들어간다.

중앙종회는 11월8일 회의를 속개하고 종헌개정안과 종법제개정안을 우선 다룬다. 종헌개정안은 현재 2건이 발의된 상태다. 우선적으로 다뤄질 첫 번째 종헌개정안은 지난 208차 임시회에서 이월된 것으로 멸빈자도 사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종헌128조에는 멸빈의 징계를 받은 스님의 경우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종헌 부칙을 바꿔 ‘종헌 128조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 멸빈자도 사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1994년 개혁종단에서 멸빈을 받은 스님도 사면이 가능해진다.

범해 스님 등 26명이 대표발의한 두 번째 종헌개정안은 원로회의 의장의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종헌개정안은 원로회의의 요청에 따라 발의됐다.

이번 정기회에는 당초 총 4건의 종법제개정안이 발의됐다. 앞서 제208차 임시회에서 이월된 ‘원로회의법 개정안’ ‘사면법 제정안’과 함께 태관 스님 등 5명의 스님이 발의한 ‘지방종정법 개정안’, 총무원장이 제출한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이다. 그러나 이날 오전 열린 총무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종정법 개정안과 결계 및 포살에 관한법 개정안이 모두 심사 보류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앞서 총무분과위원회는 ‘교구본사 주지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종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앞서 두 차례의 본회의에서 논의해 표결 끝에 부결된 사안”이라며 “16대 종회에서 이미 부결된 종법을 다시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 법 개정에 앞서 교구본사주지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우선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총무분과위원회는 또 ‘결계 포살법회에 사용하는 범망경 포살계본을 종단 공식본과 함께 총무원 종무회의에서 인준한 포살계본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개정안’도 심사 보류했다. 총무분과위원회는 “포살계본의 인준여부를 총무원 종무회의에서 결정할 경우 자칫 내용검증이 부실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총무분과위원회는 이와 함께 선광 스님 등 6명의 스님이 발의한 ‘범계의혹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도 “△범계의혹에 대한 범위가 한정돼 있지 않고 △용주사 의혹에 대해서는 앞서 호법분과위원회 차원에서 특별조사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송림사 주지스님의 경우도 이미 환속계를 낸 상황에서 종단차원에서 조사가 어렵다”며 특위구성의 건을 폐기했다.

중앙종회는 또 초심호계위원, 법규위원, 소청심사위원, 종립학교과린위원 등 인사선출의 건도 다룬다. 혜성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된 초심호계위원으로는 법성 스님과 선문 스님이 추천된 상태다. 또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초심호계위원 왕산 스님은 재추천됐다. 대원 스님의 임기만료와 정여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법규위원에는 보인 스님과 도호 스님이 각각 추천됐다.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선재 스님의 후임에는 혜경 스님이 추천됐다.

법준 스님의 임기만료와 원명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소청심사위원에는 진경 스님과 등목 스님이 각각 추천됐다. 종립학교관리위원 삼혜 스님의 사직과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승언 스님의 후임에는 천웅 스님과 정오 스님이 각각 추천됐다. 또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정덕 스님의 후임에는 자현 스님과 덕산 스님이 추천돼 경선이 불가피하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중앙종무기관의 내년 예산안도 심의한다. 총무원은 내년 예산으로 일반회계 269억 5800만원, 특별회계 558억 2450만원 등 총 827억 8250만원으로 편성한 상태다. 일반회계는 전년보다 11억 8900만원 증액(4.5%)됐으며, 특별회계도 전년보다 114억 5000여만원이 증액됐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14호 / 2017년 11월 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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