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이 종정 혜초 스님의 특별사면 유시에 따라 징계에 의해 자격과 권한에 제한을 받아온 스님들에 대한 복적 조치를 추진한다.
종정 혜초 스님은 10월13일 종헌 제24조 ‘종정권한’에 의거 특별사면령을 내렸다. 이번 특별사면령은 지난 9월28일 봉행된 총무원장 취임법회에서 밝힌 유시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태고종은 1970년 창종 이래 지난해까지 종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자격과 권한이 제한된 종도들의 복권이 가능해졌다.
복적 대상은 종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승려의 자격이 제한된 피징계자와 2014년도 사찰등록증 갱신 및 승려분한신고 불이행으로 사찰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승적이 정적된 상태에 있는 스님 등이다. 대상자는 복적신청서와 사찰등록증 및 승려증 사본 등 소정양식을 구비해 내년 1월29일까지 총무원 또는 교구종무원에 제출하면 된다.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특별사면령’과 관련한 담화문에서 “종도화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총무원장 취임을 계기로 종도의 여망과 종정스님의 하명을 받들어 창종 이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유로 종단과 괴리돼 왔던 종도들을 일괄 사면하게 됐다”며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반목과 갈등, 증오와 불신을 화합의 용광로에 용해시켜 공존과 상생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414호 / 2017년 11월 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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