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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 스님 봉은사 퇴출, 국정원 외압 없었다”

  • 교계
  • 입력 2017.11.07 11:29
  • 수정 2017.11.09 14:35
  • 댓글 16

개혁위, 11월6일 조사결과
“강남 봉은사 직영 전환은
조계종의 내부절차로 결정”
‘명진스님 퇴출논란’ 일단락
“국정원서 명진 스님 사찰
직권남용 등 검찰조사 권고”

 
국가정보원 개혁위가 “2010년 강남 봉은사 주지에서 물러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명진 스님 측의 주장과 달리 “봉은사 직영전환 및 명진 스님의 봉은사 주지 퇴진 과정에 국정원이 외압을 행사한 정황은 없다”고 공식 밝혔다. 이에 따라 조계종이 2010년 강남 봉은사를 직영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국정원 외압 논란’은 일단락 될 전망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 등을 조사하고 있는 국정원 개혁위는 11월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개혁위에 따르면 국정원 존안자료 및 관련자를 조사한 결과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이나 명진 스님이 주지직에서 물러나는 과정에 국정원이 외압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개혁위는 또 “조계종에서도 봉은사 직영전환은 종단 내부절차에 따른 것임을 공식적으로 수차례 발표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개혁위는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 및 명진 스님이 봉은사 주지 퇴진 과정에서 국정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개혁위가 “명진 스님의 봉은사 주지직에서 물러나는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봉은사 직영전환에 따른 논란은 수그러들 전망이다.

이에 앞서 명진 스님은 방송출연과 법문 등을 통해 자신이 봉은사 주지에서 물러난 배경에 “이명박 정권이 개입했다”고 수차례 주장했다. 또 조계종 적페청산시민연대 등도 지난 8월 논평을 내고 “(조계종이) 2010년 명진 스님을 봉은사에서 쫓아낼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 의원이 명진 스님 퇴출에 개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면서 “(국정원 개혁위의 조사로) 명진 스님을 봉은사 주지직에서 퇴출시키는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원세훈 국정원장과 자승 총무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위의 조사결과 “봉은사 직영전환은 조계종 내부절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계종이 봉은사를 직영 전환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외압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조계종은 2010년 봉은사를 직영 전환하는 과정에서 “봉은사를 직영으로 전환해 강북의 조계사와 강남의 봉은사를 연계해 수도권 포교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개혁위는 이날 “국정원이 명진 스님에 대한 개인 사찰을 진행한 정황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국정원의 종교인사 사찰에 대한 법적 공방은 확산될 전망이다. 개혁위는 “청와대가 2010년 1월부터 민정수석‧홍보수석‧기획관리비서관실 등을 통해 명진 스님의 사생활‧비위‧발언 등 특이 동향을 파악, 보고하고 비위사실 등을 인터넷상에 적극 확산할 것을 국정원에 요청했고, 원세훈 전 원장은 간부회의 등을 통해 수차례 명진 스님에 대한 견제활동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또 “국정원 담당부서는 봉은사 사태와 관련한 조계종 총무원과 명진 스님의 입장, 대응동향, 명진 스님의 대통령 비난 발언 및 개인 비위 사항 등 동향을 수시보고 했다”며 “심리전단은 원 전 원장과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4개월간 명진 스님에 대한 비판 여론을 조성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개혁위는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원세훈 전 원장의 명진 스님에 대한 비위수집, 심리전 전개지시 등의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15호 / 2017년 11월 1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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