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4일까지 서류 접수
기관‧단체 교육과정 가능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 스님)이 종단 승려연수교육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불교계 기관 혹은 단체가 개설한 교육과정에 대해 종단 인증 신청을 접수 받는다. 종단으로부터 인증을 받게 되면 이 프로그램도 종단이 시행하는 연수교육과정과 동일하게 인정받게 된다.
교육원은 최근 ‘승려연수교육에 관한 령’ 제6조에 의거 2018년 승려연수교육과정 인증 신청을 11월24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스님들에게 유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과 단체면 가능하다. 교육내용은 수행, 교학연찬, 전법교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2년 이상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교육시간은 숙박교육의 경우 최소 2박3일에 1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통학교육의 경우 1강의 당 90분 이상으로 총 10강 이상 혹은 3일 이상 진행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인증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공문형식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인증신청서와 함께 교육계획서, 강의시간표, 강사이력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교육원에 따르면 현재 인증기관은 총 63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1500여명의 스님이 인증교육을 통해 연수교육을 수료한 상태다. 02)2011-1807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16호 / 2017년 11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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