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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족(知足)

개신교의 치졸한 과세 저항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를 놓고 개신교계의 어깃장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10월8일 종교계를 대상으로 진행하려던 토론회도 개신교계의 강력한 반발에 무산됐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 설명하고 소득 기준, 종교단체 범위, 비과세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었다. 개신교계는 “종교인 과세를 밀어붙이면 종교계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를 협박했다.

과세에 대한 개신교계의 막무가내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하고, 천문학적인 재정을 자랑하는 대형교회가 중심이 돼 종교인 과세 반대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반해 불교계와 가톨릭계는 종교인 과세 찬성을 수차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종교인 운운하며 과세 반대 주장을 하는 것은 타종교까지 욕 먹이는 뻔뻔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돼야 할 이유는 많다. 종교인도 국민인 이상 과세에서 예외일 수 없다. 국민정서도 다르지 않다. 올해 5월 설문조사에서도 내년 1월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해 83%의 국민이 찬성했다. 무엇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군정 이후 개신교는 정부의 지나친 특혜를 받아왔다. 해방 당시 개신교와 가톨릭을 포함한 기독교 신도 비율은 국민의 0.5%에 불과했다. 그런데 4년 뒤 크리스마스가 공휴일로 지정됐다. 군에 개신교 목사를 두는 제도도 신설됐다. 최초 민간방송도 기독교의 몫이었다. 일제가 남기고 간 사찰을 교회가 불하받기도 했다. 이런 특혜들은 정권과의 결탁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협잡의 역사들이 막무가내 특혜를 요구하는 몰염치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유교경’에 지족(知足)이라는 말이 있다. 족함을 알라는 의미다. 족함을 알면 빈곤해도 편하지만, 족한 줄 모르면 부유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가르침이다. 올해가 루터 기독교개혁 500주년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김형규 법보신문 대표 kimh@beopbo.com
 


[1415호 / 2017년 11월 1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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