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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월 스님 주지자격, 심판대상 아니다”

  • 교계
  • 입력 2017.11.15 16:47
  • 수정 2017.11.15 16:48
  • 댓글 1

수원지법, 14일 용주사 ‘손배소송’ 판결
‘성월스님 비위관련’ 주장은 모두 ‘기각’

법원이 우희종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용주사 신도비대위 등이 용주사 주지 성월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일부 각하’와 ‘기각’을 결정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정권)는 11월14일 우 교수와 용주사 신도비대위가 “성월 스님이 수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불사음계를 위반했음에도 용주사 주지가 됐고, 이후 신행공동체를 파괴하고 종교적 평온 또는 종교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각하’와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원고 측이 ‘수계를 받지 않고 불사음계를 위반해 승려자격이 없음에도 용주사 주지가 됐다’는 주장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승려 지위의 유무는 조계종의 내부관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적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즉 승려는 종교단체 내부에서 정한 고유한 절차와 규범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성월 스님에 대한 승려자격 여부는 조계종 내부의 자율적 판단의 영역이지 사법부의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신도 측이 제기한 “성월 스님의 △상습도박 △금권선거 △신도대표 등을 상대로 고소고발 △용주사 직원 등을 동원해 집회 방해 △신도 비방 기자회견 △유전자 검사 거부”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상습도박과 관련해 이재열(장주 스님)의 진술 외에 성월 스님이 상습도박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이재열의 주장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증거불충분 처분을 했다”며 “금권선거로 용주사 주지가 됐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고, 용주사 주지 선거에서 신도들은 어떠한 권리·의무도 없다는 점에서 신도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도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집회 방해 △신도 기자회견’ 등에 대해서도 “성월 스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신도 측이 ‘성월 스님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심모씨와 조계종 전 총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16호 / 2017년 11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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