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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불교 특성 고려해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7.11.20 11:27
  • 댓글 0

정부가 2018년 1월1일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본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종교과세기준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실망이 크다. 일례로 선방에서 수행하던 스님들이 해제와 함께 사찰로부터 받는 소정의 해제비에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인데 납득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가 종교인 과세 카드를 들고 나왔던 해인 2012년 조계종 총무원은 189차 임시중앙종회를 통해 “정부의 종교인 과세 추진 입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종사 스님들에 대한 기본 보시금에 대해 일정요율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다. 이처럼 조계종은 종교인 과세에 찬성입장을 지난 5년 동안 일관성 있게 견지해 왔다.

다만 조계종을 필두로 한 불교계는 사찰경영, 수행인들의 경제적 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과세정책을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례로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교구본사 등의 종무기관에서 소임을 보고 있는 스님들이 매월 받는 보시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신도 집에 직접 찾아가 함께 기도법회를 봉행한 후 받는 소정의 보시금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개인 재산이 일체 없는 스님이 받는 보시금은 최소한의 생계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바란 건 불교계와의 심도 있는 논의와 그에 따른 현명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불교계의 요청을 모르쇠로 일관했다. 2015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2년의 과세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기획재정부는 과세 시행 6개월 전인 2017년 6월에서야 처음으로 교계의 문을 두드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위원회 역시 2014년 2월 ‘종교인 간담회’를 개최한 후 2017년 6월까지 조계종과는 단 한 차례도 공식적인 실무협의를 추진하지 않았다. 반면 개신교 측과는 11월13, 14일 이틀 사이 3차례 연이어 회의를 진행했고, 14일에도 종교인 과세 토론회를 열었다. 종교인 과세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개신교의 의견만 적극 청취했을 뿐 불교계의 여론에는 귀를 닫은 셈이다.

불교계 여론을 외면한 기획재정부는 결국 수행에 전념하는 수좌스님 등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의료, 교육 보조비용까지 ‘종교인 소득’으로 보았다. 종교인 과세에 찬성했다 해도 기획재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건 아니다. 11월말 발표 예정이라는 종교인 과세 시행령에 불교계 특성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지켜볼 일이다.

[1416호 / 2017년 11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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