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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미지급은 노동권 침해”

  • 교계
  • 입력 2017.1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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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동국대 기소의견
동국대 “올해 제도 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11월12일 동국대 행정조교들의 노동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총장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동국대는 “조교 노동권의 실질적 권리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총장이 조교의 4대 보험·퇴직금·연차수당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동국대 대학원총학생회 고발을 접수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학생 신분 조교 총 458명의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교들이 대학당국을 고발해 총장이 검찰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른 대학도 동국대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비슷한 고발고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는 같은 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행정조교가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가 일부 있음을 확인하고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며 “대학원총학생회와 상호 협력해 근무시간과 업무범위 준수, 인권침해 행위 금지 등 권리개선과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본건과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행정 처리할 예정으로 대학원생들의 권익향상과 근로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416호 / 2017년 11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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