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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폭력피해 지원체계 마련하라”

  • 사회
  • 입력 2017.11.23 15:47
  • 수정 2017.11.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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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위 등, 살해당한 泰여성 추모

11월23일 광화문 광장서 기자회견도

11월1일 이주여성노동자가 동료 한국인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70여개 종교시민사회단체는 11월23일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에서 ‘살해당한 태국 이주여성노동자 추모와 단속추방 중단 및 이주민인권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사회노동위 실천위원 지몽, 대각, 원해 스님은 참혹한 죽음을 맞이한 고인을 위한 천도기도를 봉행했다.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70여개 종교시민사회단체는 11월23일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에서 ‘살해당한 태국 이주여성노동자 추모와 단속추방 중단 및 이주민인권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건의 피해자 태국 이주여성노동자 故추티마(29)씨는 경기도 안성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사건당시 미등록상태였던 추티마씨는 11월1일 출입국 단속이 있으니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는 한국인 동료를 따라갔다 11월5일 숨진 채 발견됐다. 가해자인 회사동료는 경찰에 “성폭행을 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추티마씨의 시신은 태국으로 옮겨져 11월15일 장례식을 치렀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포괄적 이주여성 폭력피해 지원체계 마련 △범죄피해 이주민 체류 보장 및 보상체계 마련 △단속추방 중단 및 미등록이주민 합법화 방안 마련 △공무원 통보의무 폐지 및 통보금지조항 확대 실시를 촉구했다.

▲ 사건의 피해자 태국 이주여성노동자 故추티마(29)씨는 경기도 안성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

이들은 “국내 작업장에서 이주여성노동자들에게 일상적인 성희롱·성폭력이 일어나지만 제지되지 않는다”며 “추티마씨의 경우에도 죽음으로까지 내몰리는 상황이었지만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속한 사업장 내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기관에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돼 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됐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매년 수십여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강제단속의 악순환을 막으려면 단속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주노동자가 당하는 차별과 착취를 없애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미등록이 발생하는 원인을 줄이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체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실천위원 지몽, 대각, 원해 스님은 참혹한 죽음을 맞이한 고인을 위한 천도기도를 봉행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 제공.

마지막으로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권리구체 요청을 보장하는 법개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들은 “경찰·공무원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범죄피해 사실이 있을 때 해당 공무원이 출입국관리국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통보의무 면제조항을 통보금지조항으로 개정해 미등록 이주자가 빠른 시일 안에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故추티마씨를 기리는 추모의식을 진행했다.

[1417호 / 2017년 11월 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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