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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새 집행부, 금권선거 근절 시험대 올라

  • 교계
  • 입력 2017.11.24 19:12
  • 수정 2017.11.27 09:58
  • 댓글 16

호법부 조사 착수…수불 스님 징계여부에 촉각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수불 스님이 금품살포 의혹 등으로 호법부에 고발된 가운데 수불 스님의 징계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수불 스님의 징계여부는 ‘그동안 구태로 지적돼 온 조계종 선거문화를 개선하겠다’는 35대 총무원 집행부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된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수불 스님 징계여부에 촉각
불법행위 명백한 증거 있어도
호법부 조사는 더디게 진행
본사주지들 "일벌백계" 촉구
징계 못할 땐 금권선거 ‘횡행’

호법부에 따르면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지난 35대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금품살포, 상대후보 비방 등 5개의 부정선거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특히 수불 스님은 선거기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전국 교구본사를 찾아다니며 국장단 등 소임자들에게 대중공양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제공했다. 또 선거기간 중에는 수불 스님의 선거캠프 관계자가 경북지역 사찰을 찾아 거액의 돈을 전달하려 했으며, 수불 스님의 사제스님도 전라도 지역의 사찰 주지스님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수불 스님은 교구본사 국장단 등에게 거액의 돈을 돌린 혐의와 관련해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시인했다. 또 수불 스님 선거캠프 관계자와 사제스님이 돈을 돌린 혐의와 관련해서도 호법부는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을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호법부는 선거가 끝난 지 2달 가까이 지난 11월24일에서야 수불 스님에 대한 첫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수불 스님이 이날 등원하지 않아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징계여부 결정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수불 스님에 대한 조사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종단 안팎에서는 ‘금권선거를 근절하겠다’는 제35대 집행부의 의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1월16일 경주에서 열린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에서 주지스님들은 “선거법 위반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강도 높게 촉구했으며, 이에 앞서 11월8일 폐회한 제209차 중앙종회에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징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역대 총무원 집행부는 선거 때마다 금품선거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금품선거 근절의지’는 차갑게 식었고, 화합을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조사도 ‘유야무야’ 넘어가기 일쑤였다. 여기에 호법부가 사회 검찰과 같은 수사권이 없어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역대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스님이 단 1명도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수불 스님의 의혹은 당사자가 이미 “대중공양 명목으로 돈을 돌렸다”고 시인했고, 선거기간 중에 금품살포 의혹에 대해서도 호법부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호법부의 의지에 따라 징계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호법부가 수불 스님의 징계요청을 늦추거나 호계원이 징계를 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갈 경우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내년에 예정된 몇몇 교구본사의 주지선거를 비롯해 제17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도 표를 목적으로 금품을 살포하는 행위가 횡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불 스님이 선례가 될 경우 특정스님이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해도 ‘대중공양’ 명목으로 제공했다고 발뺌하면 마땅히 처벌할 근거가 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수불 스님의 징계여부는 단순히 특정개인의 문제를 넘어 향후 종단이 ‘금품선거’를 근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한 교구본사 주지스님은 “선거법에서 금지한 금품살포 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누구든지 또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심어져야 한다”며 “선거가 끝났다는 이유로, 혹은 ‘화합’을 핑계로 불법행위를 한 스님에 대해 징계를 면해준다면 종단의 구태한 선거문화는 절대 개선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17호 / 2017년 11월 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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