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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해제비, 종교인 과세 대상서 빠진다

  • 교계
  • 입력 2017.11.28 13:45
  • 수정 2017.11.3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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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월30일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앞둬

스님들의 기도·수행·해제비가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선원 수좌스님들에게 지원되는 최소생계비인 ‘해제비’까지도 과세했던 기존 입장에서 불교계 특성을 대체적으로 수용했다. 이에 종교인 과세를 원칙적으로 찬성하다 해제비까지 과세에 포함돼 난색을 표하던 조계종은 종단 차원에서 일괄 납부를 검토 중이다.

주지 등 종단 임명자에 과세
조계종 “우려 다소 해소” 평가
스님들 납세 혼란 줄이기 위해
매뉴얼 등 시행 방침도 마련

기획재정부는 11월28일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하고 “11월30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종교계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가 밝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에서 기존 과세 대상이었던 보시, 강사비, 기도집전비, 수행비 등이 재검토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종무회의 등 조계종 결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종교단체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특례 요건도 완화됐다. 소임을 가진 스님들이 20명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했던 기존 안을 규모와 상관없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일괄 납부하는 방법을 허용한 것이다.  연 2000만원(월 167만원)을 받으면 1000원을, 연 4000만원(월 333만원)의 경우 8만3830원의 세금을 내는 등 원천징수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간이세액표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11월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우려가 다소 해소됐다”고 밝혔다. 종단에서 임명하는 주지스님 등이 받는 정기적인 보시에 대해서만 과세키로 했다는 게 조계종 설명이다. 앞서 조계종은 구도를 목적으로 출가한 스님들에게 보조하는 주거, 의료, 교육, 교통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도 소득으로 보는 정부의 조세 접근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신고 양식과 절차 간소화, 원천징수의무대상자의 구체적 범위가 결정된 만큼 조계종도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종교인 소득 신고는 해당 사찰서 원천징수를 하거나 스님이 직접 해당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스님들이 자칫 탈세범법자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조계종은 재무부를 주무부서로 일선 사찰에 배포할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2018년 2월 종교인 과세 납세 신고를 준비 중이다. 종단 차원서 반기별 납부를 위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계종은 “법이 시행되면 납세신고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며 “스님들이 납세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일선 사찰 등 행정편의를 위해 종단 차원서 일괄 신고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종교계와 각 부처간 협의를 진행한 뒤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12월29일 소득세법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18호 / 2017년 12월 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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