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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은닉’ 선각 스님, 1년6월형 확정

  • 교계
  • 입력 2017.11.29 14:45
  • 수정 2017.11.30 13:30
  • 댓글 7

대법원, 11월23일 상고 기각
도박운영자에 23억 받은 혐의

대법원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십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형을 받은 대구 도림사 회주 선각 스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선각 스님은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1월23일 선각 스님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변론을 거치지 않고 “기각”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법리적 오해가 있거나 상급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다르게 판단한 증거자료 등이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무변론 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선각 스님의 범죄혐의는 확정됐다.

선각 스님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총 8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23억여원을 전달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2년에 범죄수익금 21억원 추징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은 선각 스님의 항소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결정하고, 나머지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선각 스님은 1심보다 형량 낮은 징역 1년6월에 범죄수익금 21억원을 추징했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18호 / 2017년 12월 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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