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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진스님 측 증인들 법정서 진술 번복

  • 교계
  • 입력 2017.12.04 13:51
  • 댓글 3

4차 공판 나온 증인 A씨
“법진스님 성추행 들었다”

“속초 다녀오는 길에서 손을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 정정하겠다.”
“성폭행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

법인사무실 여직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 측 증인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9단독 재판부는 11월30일 형사법정 301호에서 법진 스님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와 ‘엄마와 딸 같은 관계’라며 “법진 스님과 속초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던 A씨와 선학원에서 비교적 가깝게 지냈다는 선학원 부설 선리연구원 연구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진 스님 측 변호인 심문에서 “손을 잡았다는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한 A씨는 검찰 측 반대신문에서 말을 바꿨다. 검찰 측이 “속초에 다녀오는 길에 손을 잡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A씨의 경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보이며 재차 심문하자 “그런 진술을 했다. 정정하겠다”고 답했다. 또 “모텔 가서 거절했다는 말도 들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에게 받은 무용 연습실 비용 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이유와 엄마 같은 관계임에도 피해자에 불리한 진술을 하는 이유를 몇 차례 묻기도 했다.

“피해자가 인사불만으로 법진 스님을 고소했다고 본다”는 B씨도 진술이 달라졌다. 특히 근무 시간 중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던 사실을 묻자 잠시 침묵하다 “가슴을 쓸었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신체적인 접촉을 시사하는 진술이 나오자 검찰 측이 다시 심문했고 B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속초에 강제로 갔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공판에 참석한 한 법조인은 “피해자 주장을 반박하던 진술들이 번복됐다”며 “법진 스님 측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간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9단독 재판부는 12월14일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18호 / 2017년 12월 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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