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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교문화체험관, 기독교계 반발에 난관

  • 교계
  • 입력 2017.12.05 14:12
  • 수정 2017.12.06 17:14
  • 댓글 16

기독교연합, 11월27일 행정소송
시의회 소관 상임위 예산 삭감
예결위서 부결될 땐 건립 차질
세종시 “타지역 형평 맞춰 지원”
조계종 “기독교계 과한 주장 우려”

조계종이 국민들에게 한국전통불교를 향유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세종시에 추진 중인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이 일부 기독교 단체의 조직적인 반대로 난관에 봉착했다. 특히 기독교 단체는 최근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에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되는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계의 반발을 의식한 세종시의회 소관 상임분과위가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에 지원하기로 했던 시비 삭감을 결정해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 세종시에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위치도. 세종시 제공
세종기독교연합회는 11월27일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시 일대 1만6000㎡의 종교용지를 분할하고, 여기에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 불교문화체험관을 건립하는 것은 무효”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상대로 ‘종교용지사업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세종시에 위치한 교회 연합단체로 구성된 이들은 소장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조계종에 2015년 종교용지를 당초 922㎡(279여평)에서 1만6000㎡(4848여평) 확대 분양한 것은 특혜”라며 “또 조계종이 건립하는 세종시 한국불교문화체험관에 국비 54억원, 시비 54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앞서 ‘특정종교지원반대 비대위’를 구성하고 세종시 청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등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에 반대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세종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이 건립되는 부지에는 이미 석불사라는 조계종 포교당이 존재해 있었으며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후 분양권을 위임받은 조계종이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에 의거한 협의양도자택지 제도에 따라 2014년 3월 해당 부지를 LH공사로부터 매입했다. 특히 지난 11월 기준 행복도시 내 종교별 종교용지 매각현황에서도 기독교가 17건 3만4309㎡, 불교 3건 3만3562㎡, 가톨릭 4건 2만1296㎡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교별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논란이 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사업은 조계종이 2014년 3월 종교용지로 분할 받은 토지에 국민들의 여가문화를 개선하고 불교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난 6월부터 추진됐다. 총 사업비는 180억원(국비 54억원, 시비 54억원, 자부담 72억원)이 투입되는 민간자본보조 사업 방식이다. 조계종은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지하 3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해 내부에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공연장, 체험시설, 수장고 등을 조성해 일반인에게 개방할 방침이다.

때문에 세종시는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공간을 마련하고, 문화행사 유치 및 문화예술단체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유치에 나섰다. 특히 세종시는 지난 3월과 5월 조계종과 사업계획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6월 행정안전부에 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해 8월 사업승인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8년 사업비 가운데 국고 20억원을 배정한 상태다.

▲ 전국 종교관련 문화시설 건립 예산지원 현황. 세종시 제공
이와 함께 세종시는 시비 지원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타시도에서 진행되는 다른 종교문화사업 지원비와 비교해도 적정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신안 증도에 건립되는 기독교체험관의 경우 전체 사업비(95억원)를 국비(30%)와 지방비(70%)로 충당하도록 했으며 충청유교문화원도 국비 30%, 지방비 70%로 건립되고 있다. 또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도 총사업비 80억원 가운데 국비 30%, 지방비 35%, 자부담 35%가 반영됐으며 전주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도 총사업비 280억원 가운데 국비 30%, 지방비 35%, 자부담 35%로 건립된다.

따라서 세종시는 “관내 문화시설 건립에 조계종이 72억원을 부담하고, 중앙정부에서도 54억원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세종시가 지원하는 54억원은 적정한 수준이다. 특혜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12월1일 세종시의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세종시가 제출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지원 예산 2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산업건설위는 이날 오전부터 13시간에 가까운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산안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유를 제시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종단 안팎에서는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내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기독교계의 ‘눈치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세종시의회는 12월7일부터 예결위원회를 열어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지원 예산에 대해 재논의 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가결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김정봉 세종시의회 예결위원장은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과 관련해 많은 관심이 있어, 12월11일부터 예결위 차원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일단 의원들과 의견을 나눠봐야 하는 만큼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삭감될 경우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은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일부 기독교계의 과도한 주장에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조계종 관계자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은 행정수도에 걸맞는 문화상징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토지를 매입했고, 행안부의 심의를 거쳐 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일부 기독교계 단체가 이를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은 12월7일 대표단을 보내 세종시와 의회에 유감표명과 함께 종단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19호 / 2017년 12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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