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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정대’ 외쳤던 수불 스님, 자신 위법엔 침묵

  • 교계
  • 입력 2017.12.07 12:51
  • 수정 2017.12.07 12:53
  • 댓글 25

호법부 2차 등원 요구에 또 불출석

‘금품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이번에도 조계종 호법부의 조사에 불응하면서 종법질서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호법부 등원요구 또 거부
‘종법질서부정’ 의혹 제기
자신 선거공약도 못 지켜
호법부, 재차 등원요구할 듯

호법부에 따르면 수불 스님은 12월5일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등원요구를 거부했다. 11월24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특히 수불 스님은 호법부의 등원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렇다 할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수불 스님은 1차 등원날짜였던 11월24일 밤 돌연 “수행자로 돌아가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상태다. 수불 스님은 이 입장문에서 종단정치의 일선에서 떠나겠다는 뜻만 밝혔다. 선거 직후 “심기일전 하겠다”고 밝히고, ‘불교희망연대’ 고문까지 맡으며 총무원장 재도전 의사를 강하게 비쳤던 것에 비하면 예측되지 않은 행보로 분석됐다. 때문에 종단 일각에서는 수불 스님이 ‘징계를 피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그럼에도 수불 스님은 더 이상의 입장표명도, 호법부의 등원요구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수불 스님이 자신의 금품살포 의혹에 대한 호법부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종단 안팎에서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공명정대한 호법 집행’ 등을 통해 “교단을 바로 세우겠다”고 공언했던 수불 스님이 정작 자신의 위법의혹에 대해서는 애써 침묵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구본사 주지 A스님은 “잘잘못을 떠나 원칙은 지켜야 한다. 자칫 종헌종법 질서가 어지러워 질 수 있다”며 “교구본사 주지, 기관지 사장까지 했던 스님이 종헌종법을 준수하려는 자세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수불 스님은 현재 지난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금품살포, 상대후보 비방 등 5개의 부정선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선거에 앞서 지방 교구본사를 찾아 국장단 등에게 거액의 돈을 돌렸고, 선거기간에는 선거대책위 관계자와 사제스님이 돈을 돌렸다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드러나 고발된 상태다.

이에 대해 수불 스님 측은 “대중공양은 아름다운 전통”이라며 “대중공양을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항변했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일 1년 전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에 앞서 지방 교구본사의 국장단 등 소임자에게 거액의 돈을 제공한 것은 단순한 대중공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이와 관련 중앙종회의원 B스님은 “선거법은 종단 구성원 누구에게나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며 “‘전통’ 운운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고 무시한다면 누가 종법을 지키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스님은 이어 “선거과정에서도 선거법을 어기는 사례가 많았고, 또 지금 호법부 등원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 수불 스님은 조계종 종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분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호법부는 수불 스님에 대해 재차 등원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19호 / 2017년 12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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