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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교무·신부·목사, “인종차별금지 법제화” 한 목소리

  • 사회
  • 입력 2017.12.14 12:06
  • 수정 2017.12.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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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권協, 12월12일 국가인권위 앞… 이주 아동 보호 등 종단별 입장 발표도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등 4대 종교 이주인권협의회는 12월1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종차별금지 법제화”를 촉구했다.

12월18일 ‘세계이주민의 날’을 앞두고 불교, 원불교, 가톨릭, 기독교 4대종교가 ‘인종차별금지’에 목소리를 모았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등 4대 종교 이주인권협의회는 12월1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종차별금지 법제화”를 촉구했다.

특히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호소하며 “이주민에 대한 혐오·증오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종차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해 있음에도 차별행위를 막기 위한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미등록이주자의 권리보호, 이주노동자 사업이동자유 보장 및 근로기준법 적용 등 2012년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2015년 UN특별보고관 보고서의 권고사항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8년부터 시행될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전시행정으로 점철돼 있음을 우려했다. 이들은 “3차 기본계획의 기초안은 이주민 ‘선별 유입’과 통제 강화라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이주민 인권보장·차별금지’를 핵심내용으로 반영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2018~2022년 시행되는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첫 이주민 정책이지만 이주노동자 및 관련 노동인권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종교별로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이주민의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중남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운영위원은 “아동에게는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주 아동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위원은 “이주아동은 엄연히 보호가 필요함에도 아동보호법이 정하는 보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며 현행 법체계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원천적으로 결여돼 있다”며 “추정치 2만여명의 미등록 이주아동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이중, 삼중으로 내몰린 채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통계월보’에 따르면 국내에는 약 13만 명의 비국적자 아동이 살아가고 있다. 이 위원은 “이들은 스스로 비국적 지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며 “특히 부모가 체류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대단히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이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할 것을 명기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지지한다”며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도록 출생등록제나 특별체류지위 부여 등 가능한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원불교에서는 이주여성, 가톨릭에서는 난민, 기독교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각 종단 대표자들은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 실무자들과 만나 4대종단의 이주인권 입장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o.com

[1420호 / 2017년 12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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