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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선학원 법진 스님 징역 6월

  • 교계
  • 입력 2017.12.15 09:35
  • 수정 2017.12.18 15:52
  • 댓글 45

검찰, 12월14일 결심공판서 구형…내년 1월11일 최종선고

▲ 검찰은 12월1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법정 301호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법진 스님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자신이 근무하는 법인사무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 대해 검찰이 징역 6월형을 구형했다. 또 성범죄특별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치유프로그램 수강도 요구했다.

성범죄 신상 정보 공개
치유프로그램 수강 요구

검찰은 12월1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법정 301호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법진 스님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현직 선학원 이사장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자의 증언과 고소장 등에 따르면 법진 스님은 지난해 8월5일 저녁,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선학원의 여직원에게 “할 말이 있다”며 BMW 승용차에 태워 강원도로 향했다. 법진 스님은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여직원의 손을 만지고 주무르는 데 이어 가슴을 쓸어내리는 등 성추행을 했다. 특히 법진 스님은 4시간을 달려 속초에 도착한 뒤 차 안에서 승복을 탈의하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이어 속초의 한 식당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신 뒤 피해 여성에게도 술을 권했다. 그러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 여성은 정중히 거부했다. 1시간가량 술과 밥을 먹은 법진 스님은 이후 피해 여성에게 “쉬었다 가자” “일출을 보고 가자”는 등의 말을 하며 모텔 투숙을 요구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법진 스님과 피해 여성은 늦은 밤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이 사건 이후 피해 여성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감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었고,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피해 여성은 ‘여성긴급전화 1366’의 도움으로 치료프로그램을 시작했고, 곧 종로경찰서에 법진 스님을 고소했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법진 스님은 고소장이 접수되자 변호인을 통해 피해 여성에게 합의금 1500만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28일 법진 스님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법진 스님이 또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전력이 있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기도 했다. 지난 9월 법진 스님의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은 “(수년 전) 법진 스님이 법인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여직원을 성추행한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법진 스님의 여직원 성추행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수년 전 선학원에서 근무했다는 한 여성이 찾아와 ‘자신도 법진 스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 여성 역시 법진 스님과 함께 지방출장을 갔다가 여관에서 강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김 소장은 증언했다. 특히 김 소장은 “해당 여성이 ‘비밀이 보장된다면 법정에 나와 피해사실을 증언하겠다’는 약속도 받았다”고 공개하면서 법정이 술렁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법진 스님은 이날 최종 진술에서 “출가승려로서 이 사건으로 법정에 서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소인을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며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2018년 1월11일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20호 / 2017년 12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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