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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불교문화체험관 예산 확정

  • 교계
  • 입력 2017.12.15 11:20
  • 수정 2017.12.18 11:38
  • 댓글 4

12월15일 본회의서 가결
시비 예산 20억원 지원
토론 신청 없어 만장일치
체험관 건립 논란 일단락

 
세종시의회가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예산 등이 포함된 2018년도 세종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일부 기독교 단체의 반발로 논란이 됐던 세종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세종시의회는 12월15일 오전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전날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해 확정한 2018년 세종시 예산안을 특별한 논란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예산안 가운데는 조계종이 세종시에 추진 중인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에 따른 시비 20억원이 포함돼 있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예산을 두고 기독교계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일부 의원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그러나 막상 본회의에서는 질의나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없어 특별한 토론 없이 의결됐다.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은 조계종이 2014년 3월 종교용지로 분할 받은 세종 연기면 세종리 일대에 국민들의 여가문화를 개선하고 불교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추진됐다. 총 사업비는 180억원(국비 54억원, 시비 54억원, 자부담 72억원)이 투입되는 민간자본보조 사업 방식이다. 조계종은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지하 3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해 내부에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공연장, 체험시설, 수장고 등을 조성해 일반인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세종시도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공간을 마련하고, 문화행사 유치 및 문화예술단체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유치에 나섰다. 특히 세종시는 지난 3월과 5월 조계종과 사업계획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6월 행정안전부에 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해 8월 사업승인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8년 사업비 가운데 국고 20억원을 배정한 상태다.

그러나 세종기독교연합회 등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조계종에 종교용지를 확대 분양한 것은 특혜”라며 “한국불교문화체험관에 국비 54억원, 시비 54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위를 진행한 데 이어 소송까지 진행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12월1일 세종시의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세종시가 제출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지원 예산 20억원을 전액 삭감해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그러나 세종시와 행복청은 즉각 “기독교 단체들의 특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행복청은 12월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종교용지 공급과 관련해 어느 종교에 편향됨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종교용지 공급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행복청에 따르면 전국적 규모의 종교단체들로부터 대형종교용지에 대한 요구가 있어 대형종교용지 5개소를 확보해 이 가운데 개신교와 가톨릭, 조계종과 천태종에 4개소를 공급했다. 특히 조계종이 계획 중인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부지는 기존 행복도시 내에 위치했던 석불사 종교용지를 협의 양도한 조계종에서만 매입을 신청해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복청은 ‘(조계종에 제공된 종교용지가) 최초 280평에서 4800여평으로 17배 확대돼 특정종교에 편법으로 공급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행복청이 2015년 10월 1만6000㎡ 규모의 대형종교용지 3곳을 특화종교용지로 결정하면서 해당 용지의 규모도 확대된 것”이라며 “이를 특정종교의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세종시도 “관내 문화시설 건립에 조계종이 72억원을 부담하고, 중앙정부에서도 54억원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세종시가 지원하는 54억원은 적정한 수준”이라며 “타시도에서 진행되는 다른 종교문화사업 지원비와 비교해도 무리한 지원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2일 제46회 정례회 4차 회의를 열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시비 예산 20억원을 재가결하고 15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세종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가결하면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논란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는 시각도 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20호 / 2017년 12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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