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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직무수행비·법사비도 적극 납세”

  • 교계
  • 입력 2017.12.15 13:17
  • 수정 2017.12.15 13:18
  • 댓글 1

12월13일 교구본사주지회의서 결정…중앙서 납부 대행

▲ 조계종은 12월1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3차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 경과와 종단 기본입장, 조세협력 방안 등 ‘종교인(승려) 소득세 신고 관련 조계종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조세 원칙에 동의해온 조계종이 내년 1월1일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법사비, 강의비 등에 세금을 납부하는 등 정부의 과세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계종은 12월1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3차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 경과와 종단 기본입장, 조세협력 방안 등 ‘종교인(승려) 소득세 신고 관련 조계종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포함
본말사 주지·국장급 임명직
정기소득에 세금 납부키로
해제·거마·진료비 등 비과세

재무부에 따르면 이날 본사주지회의는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 교구 본·말사주지 및 국·과장급, 승가대학 및 대학원 임명직, 사찰 부속기관인 템플스테이나 연수원 고용직 등이 받는 직무수행비를 소득신고하기로 했다. 비정기적인 법사비, 강의비, 출연료, 원고료 등도 납세 신고를 결정했다.

종단이 마련한 직무수행비 기준안은 사찰 결산등급별로 책정됐다. 결산 20억원 이상 1등급 사찰은 주지급 300만원·국장급 200만원선이다. 비정기적 소득은 종사(명덕) 이상 50만원, 대덕(혜덕) 이하 30만원, 사미·사미니 10만원이다. 지역과 사찰 형편에 따라 교통비 등을 추가해 지급할 수 있다. 불교대학 스님 강사료는 종단 강사료 지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세간에서 문제로 지적하는 종무집행이나 직무역할에 따른 비용(판공비)은 사찰명의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실비로 정산해야하는 출장비도 영수증 증빙을 필수로 정하면서 투명성을 담보했다.

비과세 대상은 최근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종교단체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에 의해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을 준수해 잠정 확정했다. 기도스님 지원비, 49재, 예수재, 해제비, 거마비, 객비 등 수행지원비가 비과세 대상이다. 기본생활 지원 성격의 비용인 용채, 목욕비, 병원 진료비 등도 소득 신고에서 제외한다. 출가 본래 목적을 위한 교육비용인 학비나 장학금도 수행지원비에 포함했다.

특히 본사주지회의는 종단에서 세무신고를 일괄 처리하는 업무 대행 방식을 택했다. 본사를 제외한 말사와 산사서 수행 중인 스님이 부족한 행정력으로 조세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부가되고, 스님은 탈세범법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회의에 앞서 총무원장 설정 스님도 “과세 의무를 잘 숙지해 수행자들이 범법자로 몰리지 않도록 숙고해달라”고 우려와 당부를 전했다.

본사주지회의 결정에 따라 조계종은 2018년부터 각 사찰서 지급하는 직무수행비를 종단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1000개 사찰과 2000명 스님을 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계종은 매년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세무신고 일괄처리와 민원 안내 등 실무인력 2명 충원과 사무실 마련 등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황충기 재무팀장은 “일선 사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지속적 교육은 물론 종교인 과세 관련 조계종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조계종은 12월16~17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일선 사찰을 대상으로 종교인 과세를 교육한다. 12월19·20일 서울경기지역 희망사찰에 한해 교육을 실시하며, 20일 종무회의 의사결정을 거친 뒤 2018년 1월중 종교인 과세 시스템과 프로그램 기반을 갖출 계획이다.

한편 종교인 과세는 12월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20호 / 2017년 12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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