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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닷컴 국정원 결탁·악성매체’ 표현 문제없다

  • 교계
  • 입력 2017.12.15 14:21
  • 수정 2017.12.15 15:51
  • 댓글 9

법원, 11일 닷컴·포커스 가처분 결정
가처분 신청
8건 중 7건 기각 판결
‘출입금지’ 해제요구는 인용 결정
‘간접강제 신청’ 거부해 ‘권고 의미’

조계종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해 악성 인터넷매체로 지정하고 홈페이지에 공동대응지침을 게재하고 있다.  조계종 홈페이지 캡쳐.
조계종으로부터 해종매체로 지정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조계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기각’을 결정했다. 다만 법원은 이들 매체가 요구한 ‘출입금지’ 해제에 대해서는 인용했다. 그러나 법원이 인용결정을 하면서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아 사실상 ‘권고적 의미’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는 12월11일 이석만(불교닷컴 대표), 신희권(불교포커스 대표)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7건 기각, 1건 인용’을 결정했다.

이씨와 신씨는 지난 6월 조계종이 해종언론으로 지정한 후 “△조계종이 산하기관에 두 매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행위 △광고 및 후원, 인터뷰, 보도자료 배포 등 취재지원활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행위 △중앙종무기관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위 △산하기관에 두 매체에 대한 대응지침을 시달하게 하는 행위 △두 매체에 대해 광고 및 후원, 인터뷰 등을 진행한 관계자에 대한 인사 및 재정지원 중단 조치 등을 하게 하는 행위 △두 매체의 외부기관 기자회견장에서 1인 시위 등을 하게 하는 행위 △채권자(불교닷컴, 불교포커스)에 대해 ‘국정원 결탁, 정보거래 의혹 악성매체’라고 불교신문 등을 통해 보도하고, 조계종 차원에서 공고하고 통지하는 행위 △‘국정원과 결탁, 정보거래 의혹 악성매체’라고 조계종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8건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특히 이씨와 신씨는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집행관을 통해 이를 공시하고, 조계종이 인용결정을 위반할 경우 1일당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씨와 신씨가 신청한 8건의 가처분 가운데 ‘중앙종무기관 출입금지’를 제외한 나머지 7건에 대해 모두 기각을 결정했다.

법원은 “조계종이 자신의 시설 내에서 두 매체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광고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즉 조계종이 두 매체에 대해 광고 및 후원, 인터뷰, 보도자료 배포 등 취재지원 활동을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할 이유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또 ‘두 매체에 대해 광고 및 후원, 인터뷰 등을 진행한 관계자에 대한 인사 및 재정지원 중단 조치 금지’와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조계종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거나 장차 그런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조계종이 채권자(불교닷컴)에 대해 ‘국정원 결탁, 정보거래 의혹 악성매체’라고 표현한 것도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조계종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채권자들과 국정원 직원이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돼,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채권자들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자 국정원과의 결탁 의혹이 있음을 표현했다”며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앞으로도 불교닷컴 등에 대해 ‘국정원 결탁, 정보거래 의혹 악성매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은 두 매체에 대한 ‘출입금지’에 대해서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인용을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행위와 관련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집행관 공시 및 간접강제를 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집행관 공시 및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이를 강제할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권고적 성격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불자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두 매체가 중앙종무기관의 건물을 출입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지만 조계종이 이를 거부해도 간접강제권이 없어 이 역시 실효성이 없다”며 “따라서 이번 결정은 두 매체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 것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20호 / 2017년 12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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