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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태고종 총무원

  • 기자칼럼
  • 입력 2017.12.26 15:51
  • 수정 2017.12.29 18:30
  • 댓글 5

태고종 총무원이 편성한 불기 2562(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12월19일 중앙종회에서 ‘보류’ 결정됐다. 2018년 새해를 며칠 앞두고 열린 종회에서 내려진 결정이기에 총무원 관계자들의 얼굴엔 곤혹스러움이 역력했다. 중앙종회가 보류를 결정한 가장 큰 원인은 내년도 총무원 사업계획 때문이다. 총무원장 명의로 발의된 ‘2018년도 종단 사업계획안’ 가운데 일부가 부결되면서, 이 계획에 따라 작성된 세입·세출 예산안도 재편성돼야 했기 때문이다.

총무원은 이날 2018년도 사업계획인 △확대간담회 매월 1회 정례화 △총무원 전산체계 재정비 △교구종무원 통합 △종정유시 후속조치 △연수교육 강화 및 발전기금 조성 △나라발전기원 영산재 봉행 △종책위원회 신설 등 8개 사업에 대한 중앙종회의 결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총무원이 제출한 내년도 사업계획안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목에서 총무원 관계자를 향한 중앙종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문제가 된 부분은 교구종무원 통합, 사면복권 조치, 발전기금 조성, 종책위원회 신설 등 절반에 달했다.

교구종무원 통합은 ‘1시도 1교구’라는 종법에 따른 조치라고 했지만 사전에 논의와 설득이 부족했고, 종책위원회 신설은 이미 존재하는 확대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다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결됐다. 사면복권의 경우 접수기간 및 범위, 심사, 후속조치 등의 절차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연중 실시하겠다”고만 밝혀 중앙종회로부터 “종헌종법을 초월하겠다는 것이냐”는 호통을 들어야 했다. 특히 한 종회의원 스님은 “전 집행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일부 스님들이 주무부서인 호법원의 행정절차 없이 이미 징계가 철회됐다. 총무원장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안의 화룡정점은 ‘발전기금 조성’ 부분이었다. 이와 관련 총무원은 “종단 재창종의 마음으로 발전기금 동참 시 종단 공직에 우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중앙종무기관이 매관매직(賣官賣職)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고, 중앙종회의원들의 거센 비판에 결국 관련 내용은 삭제됐다.

▲ 김현태 기자
태고종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불교 제2종단으로 불리었다. 그러나 앞선 집행부의 독선과 독단, 종헌종법과 상식을 벗어난 행위들로 종단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종도들의 신뢰를 잃고 말았다. 이날 중앙종회의원들의 질타도 결국 종헌종법 준수와 종도들의 민의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다. 원칙이 서야 종단도 산다. 새롭게 출범한 제26대 태고종 집행부가 성공하기 위해선 전임 집행부의 실패 원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곧 전통종단으로서의 위상과 종도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태고종이 발전의 길로 들어서는 첩경이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421호 / 2017년 12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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