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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거짓 기부영수증 제로의 의미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7.12.26 15:52
  • 댓글 1

국세청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들을 적발해 공표했다. 적발 단체 65곳 가운데 불교계 사찰·단체가 55곳(85%)으로 제일 많았고, 이 중 50곳 대부분은 군소·신흥종단의 사찰이나 단체다. 종단 상호간의 유일한 논의 구조라 할 수 있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이 아닌 만큼 적발된 단체에 대한 별다른 조치도 할 수 없다. 결국 각 종단 스스로 참회하고 성찰하는 방법밖에 없기에 기부금 제도에 대한 교계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기부는 상생의 삶을 실현해가는 대표적 실천덕목이라 할 수 있다. 국가가 지원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소득의 양극화 현상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결에도 중심 역할을 담당한다. 기부문화가 탄탄하게 정착된 사회에서 물가안정과 완전고용 등의 복지사회 실현도 가능하다고 보는 건 이 때문이다. 사찰이나 교회 창구를 통해 들어오는 보시나 헌금도 기부의 범주에 포함되는 만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의 선두에 서야 할 단체는 종교계다. 그럼에도 제도를 악용한 사건이 연말 때마다 발생하니 안타깝기만 하다. 

종교단체에서 불거지는 기부제도 악용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기부 영수증 발급 과정에서 빚어진다. 신도의 요청에 따라 신도 개인은 물론 그의 직장 동료들에게도 고액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일괄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 100만원대는 물론 1000만원에서 5000만원에 이르는 사례도 상당하다고 하니 규모면에서도 결코 작지 않다.

이런 사건이 군소신흥종단에 집중돼 있는 이유가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 산재해 있는 신흥종단은 대략 450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종단의 경우 교직자들이 최소한의 교육과정조차 이수했는지 불투명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법보다 사법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심한 경우 비불교적 방법으로 돈벌이에 전념할 수도 있다. 이처럼 불교 정체성이 희박하니 기부금 제도를 악용함에도 서슴지 않는다.

보살이 피안의 열반에 이르기 위해 닦아야 할 여섯 가지 덕목 중 하나가 보시행이다. 그 보시는 청정해야 한다. 보시하는 사람, 보시 받는 사람, 보시하는 물건도 청정해야 한다고 해서 ‘삼륜청정’이라고 한다. ‘화엄경’에서는 “보시는 젖을 먹여 키워 준 어머니”라며 보시가 불심을 키워주는 중요덕행임을 설파하고 있다. 부처님 법을 내세운 모든 종단이 뼈에 새겨야 할 대목이다.

한국불교 대표 종단인 조계종은 단 한 곳도 없었으나 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5곳이 포함됐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에 종단협의회가 솔선수범해 주기를 바란다.   


[1421호 / 2017년 12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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