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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굴욕적 위안부 협상 원점서 다시 해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8.01.03 16:39
  • 수정 2019.02.02 08:47
  • 댓글 0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이 세계적 관심사 속에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건 미국 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HR121)’이 채택되면서부터다. 이후 네덜란드, 캐나다 의회가 결의안을 연이어 채택했고 급기야 UN인권이사회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충분한 사죄와 적절한 보상조치를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가 일본의 행태를 비판하며 조속한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뜬금없이 이해할 수 없는 ‘한일 위안부 협상’을 발표했다. 한일 양국은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97억 원)의 자금을 내는 것에 합의한다는 게 골자였다. 놀라운 건 ‘배상금’도 아니고 ‘지원금’이었음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명시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한국정부가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로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굴욕 협상’이라는 비난의 화살이 빗발쳤는데 이면합의까지 있었다니 아연실색해질 뿐이다. 박근혜 정부가 버선 벗고 대문까지 달려가 ‘면죄부’를 준 격이 아닐 수 없다.

2007년 미국 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채택하기까지는 에니 팔레오마배가와 마이크 혼다 미국 하원의원의 역할이 컸다. 그들은 일본군대 안에서 잔혹한 대우를 받았던 ‘여성들’을 ‘할머니’라고 불렀다. 자신들의 할머니라는 의미가 배여 있다. 유엔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채택된 것도 2차대전 당시 성노예로 희생된 위안부 여성들의 피해는 결코 ‘아시아의 과거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미국 하원과 유엔이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한 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가치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이면 합의까지 들여다보니 박근혜 정부는 ‘우리들의 할머니’를 ‘인간의 존엄성’ 시각에서 보기 보다는 정부가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본 듯해 더욱 씁쓸하기만 하다.


[1422호 / 2018년 1월 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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