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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판별 능력 없는 문화재 위원 사퇴해야”

  • 성보
  • 입력 2018.01.05 10:35
  • 수정 2018.01.05 11:02
  • 댓글 2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
학술잡지 ‘강좌 미술사’서
문화재위원 자질문제 지적

 
“문화재 진위 판별에 자신 없는 문화재 위원은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하다.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으면 문화재 당국에서 사퇴시켜야 할 일이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을 역임했던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최근 학술잡지 ‘강좌 미술사’ 49호 (2017년 12월호) 시론을 통해 문화재 진위 판별 논란과 관련해 문화재 위원들의 자질문제를 제기했다.

문 교수에 따르면 문화재 감정에 대한 시비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현안이다. 1980년대 해사박물관에서 발굴한 총통을 충분한 감정 없이 문화재로 지정했다가 가짜총통임이 밝혀지면서 문화재위원장과 전문 소위원들이 일괄사표를 냈던 사건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한 사립박물관에서 고려시대 금속활자인 ‘증도가자(證道歌字)’가 발견됐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수년간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부여 부소산에서 습득했다는 금동반가사유상, 상주의 한 논에서 출토됐다는 금동불상 등은 골동계와 정치권까지 얽혀 오랫동안 사회문제로 말썽이 된 문화재 진위논란 사건들이다. 심지어 진작(眞作)을 위작(僞作)으로 판정하는 문제도 적지 않았다는 게 문 교수의 주장이다.

문 교수는 “이 같은 논란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문화재위원들이 진작인지, 위작인지 분명히 모르거나, 진작인지 위작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문화재 여부를) 판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문화재의 진·위를 감정하는 기본은 기법, 도상특징, 양식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륜의 때(흔적) 또는 인위적 손상인지 자연적 손상인지를 판별하는 능력”이라며 “이를 감식안이라고 하는데, 이 능력이 없으면 진작이 분명한데도 위작으로 판정하거나 위작인데도 진작으로 단정해 엉뚱하게 지정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문 교수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때는) 당대 최고의 감식가들과 토의나 자문을 거쳐 결론을 내리거나 과학의 보조를 받는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문화재위원회나 담당 문화재위원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진작을 폐기하거나 연속적으로 (문화재 지정을) 보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문 교수는 이어 “근래 들어 더 빈번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문화재 당국이 권위 있는 전문가를 배제하는 데서 오는 필연적인 사태”라며 “문화재위원회를 격상시켜 권위 있는 위원들로 탈바꿈하는 방법 밖에 해답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23호 / 2018년 1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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