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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엄사 승려복지 전 교구로 확산돼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8.01.08 13:28
  • 댓글 1

화엄사가 올해부터 교구재적·재직, 문도 스님 등을 대상으로 주거, 연금, 장학은 물론 의료 부분까지 책임지는 승려복지를 시행한다. 특정 계층에 준하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만하며, 특히 특별분담금 시스템을 통한 복지예산 확보 계획은 다른 교구본사도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한국의 가톨릭이나 대만불교에 비해 조계종이 승려복지에 취약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해탈을 추구하는 수행승에게 복지가 필요한가?’라는 원초적 물음에 선뜻 답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승려복지 문제를 간과하고 있던 한국불교에 경종을 울린 건 대만불교였다. 출가 직후부터 주거, 유학, 의료, 다비에 이르기까지 걱정할 것 없는 대만 스님들은 평생 수행과 봉사에만 집중하고 헌신한다. 사문의 길을 오롯이 갈 수 있도록 한 근본 토대는 다름 아닌 승려복지라는 점을 대만불교는 상기해 주었다.

2000년대 들어 승려복지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총무원장 선거 때마다 승려복지가 공약으로 내걸렸었다는 점이 방증한다. 그러나 중앙종무기관 중심의 승려노후 복지는 재정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어 한계점을 드러내곤 했다. 조계종이 승려복지에 취약한 두 번째 이유이며 가장 큰 요인이이기도 했다. 결국 조계종은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한 수말사가 나서지 않고는 보편적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사실 확인만 거듭해 왔다. 그러나 방안이 없었던 게 아니다. 의지가 약했다고 봐야 한다.

1994년 개혁회의에서는 교구목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구예산 제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승려복지 역시 이 제도 틀에 맞춰 수말사의 분담금을 교구예산에 반영해 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구본사는 이를 외면해 왔다. 다행스럽게도 2011년 제정된 승려복지법은 이러한 방책을 더욱 더 명확하게 명시해 놓았다.

승려복지법 6조에 따라 교구본사는 승려복지 사찰을 지정할 수 있으며, 말사에 대한 승려복지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승려복지를 위한 수익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했다. 교구본사와 수말사의 의지만 있다면 승려복지 기금을 조성하는 데는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승려복지법을 적극 활용한 화엄사의 보편적 승려복지 시스템이 조계종 교구본사 전역에서 작동되기를 기대한다.

[1423호 / 2018년 1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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