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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항소심도 '허가취소'

  • 사회
  • 입력 2018.01.11 16:06
  • 수정 2018.01.12 19:50
  • 댓글 2

서울고등법원, 1월11일 판결
대책위 "법치행정원칙 회복"

법원이 서울시 서초구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 허가 취소 소송에 다시 위법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월11일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서초구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사랑의 교회 신축 관련 주민 소송대책위에서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성숙한 민주사회로 만드는 판결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서초구청은 교회의 사적 이익이 아닌 주민들의 권익과 공익을 우선해야하는 법치행정원칙을 회복하는데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사랑의교회는 2010년 당시 신축 중이던 교회 건물 및 교회 소유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구청으로부터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건축 허가를 받아 예배당을 건설했다. 공공도로 지하에 특정 종교시설물이 들어서는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당시 황일근 서초구의원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서초구에 도로점용허가 처분 시정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공사는 강행됐다. 결국 공공도로 점용 허가 취소 소송이 제기됐고 1·2심은 “주민 소송대상이 아니”라며 각하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도로점용 허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판단해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했다. 2017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지하 예배당 등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건물을 설치해 권리를 설정하는 것은 도로법에 위배된다”며 ‘도로 점용 허가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사랑의교회가 지하예배당 헐어야 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424호 / 2018년 1월 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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