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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만수, 신성현 교수 고소 불기소”

  • 교계
  • 입력 2018.01.19 10:42
  • 댓글 4

1월8일 ‘혐의 없음’ 통보
“모해 목적 보기 어렵다”
곽문규 교수도 ‘불기소’

2015년 발생한 신성현 동국대 교수 폭행피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당사자인 신 교수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한 한만수 교수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1월8일 한만수 교수의 고소건에 대해 이 같이 통지했다. 앞서 한만수 교수는 2015년 3월 이사장실 진입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신 교수가 상해피의자로 자신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모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기억에 반해 증언했다”면서 무고와 모해위증죄로 신 교수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무고죄 주장에 대해 “한만수는 상해 재판 때 제출된 학보사 기자의 사진이 당시 고소가 허위임을 증명하는 적극적인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진으로 폭행의 개연성 및 주체를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소인이 고소, 수사기관 진술, 법정 진술 등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상해 당시 곧바로 한만수에게 항의한 사실, 병원에 입원해서도 한만수에게 사과를 요구한 사실, 진범임을 자처한 김모씨를 고소하지 않은 사실 등에 미루어 한만수를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해 증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한만수 교수가 모해위증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고소한 곽문규 교수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을 통보했다. 곽문규 교수는 신성현 교수 상해사건 당시 참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해 “한만수가 신성현의 목과 어깨 부위를 뒤에서 잡아당겨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했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425호 / 2018년 1월 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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