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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판결에도 법진 이사장 감싸기 나선 이사회

  • 교계
  • 입력 2018.01.25 20:49
  • 수정 2018.02.01 15:28
  • 댓글 17

▲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이사장 법진 스님)가 “법진 이사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며 징역 6월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결국 외면했다. 이사장 법진 스님을 제외한 이사 14명이 참여한 이사회는 “성추행은 아니다”라고 보고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철오 스님)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불교저널 홈페이지 캡쳐.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이사장 법진 스님)가 “법진 이사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며 징역 6월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결국 외면했다.

선학원 기관지 ‘불교저널’ 1월25일자 인터넷보도에 따르면 선학원은 이날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정기이사회를 열었다. 이사장 법진 스님을 제외한 이사 14명이 참여한 이사회는 “성추행은 아니다”라고 보고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철오 스님)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고소인 왜곡…성추행 아니다”
진상조사위 결과보고서 채택
선미모 “이사장의 꼭두각시”
분원장회의‧규탄집회 등 개최

진상조사위는 4개월 동안 5인 위원들이 인터뷰 조사 경찰 진술기록 등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 이사회에 보고했다. 진상조사위원장 철오 스님은 “법정 증인 심문 등에서 조계종 고위층의 다각적 개입과 고소인의 기억 왜곡에 대해 확인해 성추행은 아니라고 본다”며 “법원 1심 판결에서 이런 증거들이 전면 배제된 것에 대해 2심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사회의 결정에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상임대표 법상 스님, 이하 선미모)은 “이사장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6월형을 선고했다는 게 선미모 측 주장이다.

실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법진 스님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24시간 수강도 주문했다.

특히 법원은 △법진 스님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등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기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선학원 진상조사위는 “고소인의 기억 왜곡” 운운하며 법원 판결을 무시했다는 게 선미모 측 지적이다.

선미모 관계자는 “1년 넘게 승복을 입고 법정에 선 이사장 탓에 이미 선학원의 명예는 실추됐다. 전국 분원스님들과 불교계에 100배 사죄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기가 막힌 보고를 한 진상조사위와 이 보고서를 채택한 이사회는 이사장의 꼭두각시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선미모는 “이런 이사회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한 가닥 희망을 갖고 미루던 계획들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선미모 향후 계획은 이사장·이사회 직무정지가처분을 포함한 전국분원장회의 개최, 대규모 규탄집회 등이다.

한편 이날 선학원 분원스님들은 서울 안국동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옛 중앙선원) 2층 법당 참배를 제지당한 채 한파 속에 떨며 기념관 밖에서 ‘반야심경’을 봉독하기도 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26호 / 2018년 1월 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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