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학원 이사회 전원 즉시 사퇴해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8.01.29 14:47
  • 댓글 2

재단법인 선학원의 ‘법진 이사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해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선학원 이사회가 최근 정기이사를 열어 “법진 이사장의 성추행은 진실이 아니다”라는 진상조사 보고서를 채택해 사실상 법진 이사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이사회는 또 “증인심문 등에서 조계종 고위층의 다각적 개입과 고소인의 기억 왜곡에 대해 확인했다”는 재판결과와 상반된 내용을 공표하며 ‘법진 감싸기’에 몰입했다. 

선학원 이사회가 법진 이사장이 여직원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법원의 판결까지 부정한 것은 사실상 판결자체를 부정한 법정 모독행위에 가깝다. 그래서 선학원 이사회의 이러한 행보는 법진 이사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꼼수로 비춰지기 십상이다.

법진 이사장의 상습적인 여직원 성추행 사건은 2016년 12월 법보신문의 보도로 공론화 됐다. 이후 법진 이사장은 비판여론이 들끓자 이사회에 사퇴서를 전하면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려 했다. 선학원 이사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조사를 한다면서도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위원회를 법진 이사장 체제의 시간 끌기용 방패로 삼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진 이사장 역시 법정에서 잘못을 참회하기는커녕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 재판의 결과는 앞서 보도했듯이 명확하다. 법진 이사장의 거짓진술과 성추행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1심 판결 이후 법진 이사장이 보인 즉시 항소와 선학원 이사회의 행보는 결국 재판을 통해 시간을 끌면서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이사회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스스로 자정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

1심에서 이미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법진 이사장, 그리고 법진 감싸기에 몰두하고 있는 선학원 이사회는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점점 상실하고 있다. 선학원의 이사들이 적어도 수행자로서의 위의를 보이려고 한다면, 또 법진 이사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분원장들과 구성원들을 생각한다면 법진 이사장의 유죄 판결에 대해 공개 참회한 뒤 전원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로서 보일 수 있는 마지막 행보이다. 그런 뒤 선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진력해 온 선학원의 뜻 있는 스님들과 분원장들이 새로운 선학원의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으로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1426호 / 2018년 1월 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