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 등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의 최종 등원일이 2월6일로 확정되면서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수불 스님은 조계종 호법부의 등원 요구를 이유 없이 세 차례 거부했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부장 세영 스님)는 기관지 ‘불교신문’ 1월24일자에 수불 스님 등원 날짜를 공고했다. 호법부는 등원공고에서 “등원에 불응하면 총무원법 제20조 1항 내지 2항에 의거해 징계에 회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종법은 등원 또는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제소된 내용대로 징계에 회부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불 스님은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금품살포, 상대후보 비방 등 5개의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선거 전 지방 교구본사를 찾아 국장단 등에게 돈을 돌렸고, 선거기간에는 선거대책위 관계자와 사제스님이 돈을 돌렸다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드러났다. 수불 스님 측은 “대중공양은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해명했지만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1년 전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등원공고는 2017년 11월24일, 12월5일, 12월19일 뚜렷한 사유 없이 등원을 거부한 수불 스님에 대한 마지막 출석요구다.
수불 스님은 첫 등원일이었던 11월24일 밤 돌연 “수행자로 돌아가겠다”는 입장문만 발표한 채 등원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26호 / 2018년 1월 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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