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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임플란트·재가요양 등 전방위 승려복지 시행

  • 교계
  • 입력 2018.01.31 13:36
  • 수정 2018.02.01 15:24
  • 댓글 4

조계종 승려복지회, 입원진료비 등 확대 지원키로

▲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정우 스님)는 최근 불교병원인 동국대 의료원 산하 일산·분당·경주병원에 입원하는 스님들의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 승려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1월24일 동대 일산병원에 입원 중인 스님들의 병실을 일일이 방문해 쾌유를 기원했다. 조계종 홍보국 제공.
올해부터 조계종 스님들이 동국대 의료원 산하 병원의 입원진료비 전액은 물론 임플란트와 틀니 등 치과 시술 그리고 방문재가요양비까지 종단으로부터 확대 지원 받는다. 조계종이 그동안 승려복지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민원을 적극 수용하고 전 방위적 승려복지를 시행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스님들의 노후와 병고 걱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일산·분당·경주 동대병원에
1월 입원한 스님 전액 지원
틀니 등 치과 시술비도 포함
시설에서 방문재가요양 지원
4대 중증질환 치료비도 지급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정우 스님)는 최근 불교병원인 동국대 의료원 산하 일산·분당·경주병원에 입원하는 스님들의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 승려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입원한 스님들의 경우 병원비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다만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 되는 1인실 2인실의 상급병실료는 제외된다. 동국대 의료원 이외 전국 모든 병원에 입원한 스님들은 MRI, CT 등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 되는 ‘선택 진료료 이외’ 비용을 제외한 입원진료비를 지원 받는다. 서울·경기·인천지역은 동대 일산·분당병원, 보리수요양병원 또는 교구본사 협약병원이나 동대병원에서 이관된 경우만 지원하던 승려복지 혜택이 커진 셈이다.

뿐만 아니라 승려복지회는 4대 중증질환과 치과 진료, 요양비까지 책임진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외래진료비도 지원한다. 만 65세 이상 스님이 임플란트와 틀니를 시술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역시 승려복지회가 부담키로 했다. 종단 협약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스님에게 본인부담금과 식사재료비, 촉탁 진료비 등을 지원하던 복지 시스템은 올해부터 방문재가요양비(공단급여 한도 내 본인부담금 15%)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이 같은 승려복지 확대는 기대 수명 100세 시대에 승가 수행공동체 유지 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적 사안이라는 게 승려복지회 설명이다. 앞서 조계종은 2011년 4월 승려복지법 제정, 승려복지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입원진료비와 요양비, 국민건강보험료 등 의료복지를 지원하면서 종단 차원 승가 외호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했다. 2017년부터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도 시작하면서 스님들이 노후에 국가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청정수행가풍 진작을 천명한 35대 집행부에서도 ‘출가에서 열반까지’ 종단이 책임지는 복지제도 완비를 최우선 중점과제로 삼았다.

승려복지회장 정우 스님은 “35대 총무원 집행부는 스님들이 노후와 병고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수행과 포교에만 진력하도록 승려복지를 최우선 종책과제로 선정했다”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승가공동체를 구현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27호 / 2018년 2월 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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